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지급 받습니다. 많이 들어 봤지만 대충 알고 넘어가곤 하는 ‘그 놈’. 오늘, 바로 그 주휴수당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법 등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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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혹시나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모르실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주휴수당의 정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해 1주 동안 규정된 조건 근무 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살짝 복잡하죠?
간단히 말해, ‘1주 동안 약속한 시간만큼 일 잘해주면, 하루 치 돈 더 줄게‘ 이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 5일 근무로 예를 들자면, 5일 일하고 6일 치 일당을 받는 것이지요. 쉬면서 하루 일당 더 받는겁니다. 말 그대로 ‘휴’, 쉬라고 돈 주는 것(유급)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는 ‘주휴 수당’이라는 단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편의 상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주휴 수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1)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소정근로일 :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 일수
쉽게 말하면, ‘근로 계약서에 약속된 한 주 근무일에 개근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계약 된 근로자라면 5일 동안 하루 8시간 씩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로 시간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주간 근로시간이 총 15시간이 넘어야만 합니다.
3)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여야 한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주 동안 약속된 근로일 개근
- 1주 동안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다음 주에도 근로 예정
이외에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공휴일)일 필요는 없으며 정한 요일에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지각, 조퇴, 외출 중 어떤 것도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연장 근로는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휴 수당은 하루 8시간이 상한선,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인 근로수당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와 40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입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수당 = 하루 소정 근로시간 x 시급
앞에서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루 일당(근로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이 되는것이지요.
2021년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기 때문에, 주 5일 총 40시간(하루 8시간)일 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69,760원(8,720원 x 8시간) 입니다.
2)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 (한 주간 약속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만약 한 주에 15시간만 일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1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8,720원 = 0.375 x 8 x 8,720 = 26,160원이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주급을 계산해볼까요?
주휴수당은 5일 일하고 ‘6일치 임금을 받는 것’이니 1)의 경우의 주급은 418,560원(69,760 x 6)이 되며, 2)의 경우의 주급은 156,960원(26,160 x 6)이 됩니다.
ex) 시급이 9,000원인 근로자의 주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 알바 하시는 분들이나 일 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확한 주휴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받는 회사원들의 경우 주휴수당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딱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딱 4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인데,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구할 때 최저임금에 209를 곱하면 주휴일을 포함한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9라는 숫자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계산할 때 주휴 일 포함한 한 달 근무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최저 시급에 209를 곱하면 최저 한 달 월급 즉 기본 급입니다. 2021년 기준 8,720원 * 209 = 1,822,480원이 최저 월급이 됩니다.
매우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바로 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N사 포털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 or 임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대상자임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110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근로기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알고 있어야 할 점
- 위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하루 결근하면 이틀치 임금을 못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근 한 날은 돈 못 받는 것이 당연하고, 추가로 개근을 못했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된 주휴 수당도 까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나중에 “회사 하루 빠졌는데 왜 이틀 치 일당이 빠진 건가요?”라고 사장님에게 가서 말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 근로 계약서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데 결근 외에 다른 사유로 15시간 근무를 못 채웠다고 할지라도 주휴수당은 근로 계약서 상의 소정 근로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와는 반대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면 15시간 이상을 근로 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명절이 낀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소정근로일(시간)’이라는것의 의미가 ‘근로 의무가 있는 날(시간)’입니다. 근데 명절은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절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 낀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의 조건과 기준,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혹시 모를 피해를 방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