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분주해집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 달이기 때문인데요.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을,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이전 글에서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녀장려금의 신청 가능한 소득 조건은 근로장려금의 경우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이 안된다 하더라도 자녀장려금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통해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시고, 해당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자녀장려금이란?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자녀 나이와 조건
  •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 제외대상
  • 지급액
  • 신청기간  & 지급일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기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시기에 신청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 중 하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인데요. 두 장려금의 조건에 해당만 한다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부부합산 총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며, 소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인 가구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사업자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보험설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 있습니다. 이 업종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아닌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라면 전문직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 나이와 조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 자녀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3년 1월 3일 출생 자녀부터 해당되며, 2021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녀는 대상에서 제외 됨)
  • 입양 자녀도 해당하며,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까지도 부양자녀로 간주 됨 (단, 동일 거주지 거주)
  • 질병이나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신청가능. 이 경우 임시 퇴거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단, 부양 자녀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이전 연도 총 소득의 합이 4천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면 신청 불가능)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 대비 조금 더 높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총 소득이 높아서 근로장려금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가능성이 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 차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위에서 알수 있듯이,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의 경우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이전 연도 총소득이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자녀가 없음으로 대상에서 제외) 또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등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자녀 1인당 50만원~7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1년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봅니다. 소득 요건은 자녀장려금이 근로장려금에 비해 조금 더 높았지만, 재산 요건의 경우에는 둘 다 요건이 같습니다.

같이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의 총 합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 재산토지, 건축물, 자동차, 분양권, 전세 보증금, 금융 자산, 골프 회원권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채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약 3억짜리 집에 거주하고 있고, 그 집에 살기위해 1억 5천만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국세청는 재산을 3억으로 판단함)

 

 

제외 대상

위 조건들에 모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아래의 사항들에 해당된다면 자녀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 2021년 당시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 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전년도 총 소득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21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70만원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20]
맞벌이가구25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70만원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x 1900분의 20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한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맞벌이 부부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작년 총 소득액은 38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20]

= 2 x [70만 원 – (3800만 원 – 2100만 원) x 20/1900

= 2 x 70만 원 – 1700만 원 x 약 0.01…

= 1,400,000 – 170,000

= 1,230,000 원

 

이해가 되시나요?

 

자녀장려금 금액

 

신청기간  & 지급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 후 지급됨)

 

자녀장려금 지급2022년 추석 이전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추석 연휴는 9월 9일부터 시작하니까 늦어도 9월 초에는 자녀장려급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이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우편이나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오는 경우도 종종 있음)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우편 안내문의 경우 안내문 용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캔을 하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으로 연결이 되는데, 다운 받은 후 실행해서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기만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문자 메시지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안내 링크 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자메시지에 있는 개인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손택스 자녀장려금

 

또한 ARS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국번없이 126)을 통해서 자세한 점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 및 로그인
  2. 신청 · 제출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4. 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기입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명세 작성)
  9. 계좌번호 · 연락처 작성
  10. 신청 확인 및 접수
  11. 접수증 출력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이렇게 202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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