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완벽정리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마련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나, 저금리 대출, 월세 지원 등이 있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현금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주거급여 지원 제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은 무엇인지와 본인이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 또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가 어려운 형편의 가구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월세, 전세, 자가 어떤 형태의 주거지든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각 주거 형태마다 다음과 같은 지원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월세 : 매월 지역별로 1~4급지로 분류하여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임대료) 내에서 급여 지원.
  • 전세 :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기준 금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지급.
  • 자가 : 주택 개량비용을 의미하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주거급여 조건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74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에는 대상 폭이 더 넓어져서 거의 90만 가구가 주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매년 자격 기준과 혜택이 다소 변경되고 개선됩니다. 이번 2023 주거급여 또한 대상자도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조건이 안돼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이라도 다시 한번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모 또는 자녀가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본인만 소득이 적다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나이와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만 적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준생도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계신분이라면, 주거급여는 합산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별로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월 소득 인정액’입니다. 월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중위소득 이하라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충족합니다. (중위소득이란?)

2023년에는 중위소득 47%미만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의 46%보다 더 높아진 수치로 대상자가 좀 더 확대된 것입니다.

아래의 표는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47%에 해당하는 가구원별 소득인정액이며, 이 금액보다 낮은 경우 주거급여 신청 대상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위의 월 소득인정액이 월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소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따라서 구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더라도, 재산 조건만 충족된다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각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금액에 아래의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 주거용 재산 : 1.04%
  • 일반 재산(주거용 재산 제외) : 4.17%
  • 금융 재산 : 6.26%
  • 승용차 : 100%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안심하세요. 아래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계산 예시>

어떤 사람이 월 수입이 100만원이고, 집의 보증금이 1,000만원, 은행 예치금이 100만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월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실제소득) + 10,000,000(주거용 재산) x 1.04% + 1,000,000 x 6.26(금융재산)

= 1,000,000 + 10,000,000 x 0.0104 + 1,000,000 x 0.0626

= 1,000,000 + 104,000 + 62,600

= 1,166,600원 = 월 소득 인정액 ▶ 2인가구 이상이라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참고로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됩니다. 이 말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30% 더 많아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기본 재산도 어느정도 공제 해주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이 있더라도 그 금액을 전부 재산으로 치는 게 아니라 어느정도 제외하고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으로, 소유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1,000만원짜리 중고차 소유 시 매월 1,000만원의 소득으로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단, 렌트카나 리스는 소유 재산으로 안봄)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주거급여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수급자 조건 기준에 있어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월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이 조금은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이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소득 계산방법

아래에서는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모의 계산해봄으로써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주거급여 혜택

그렇다면 주거급여로 얼마의 헤택을 받는 것일까요? 먼저 월세 거주의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월세

주거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이 최대 금액을 ‘기준 임대료’라고 하는데요. 지원금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실제로 내는 월세 중에서 적은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기준임대료

 

2023년 기준,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0,000원, 3인 가구 월 441,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란 월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서, 월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거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주거급여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전세

전세 거주 시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만약 1억의 전셋집에서 거주 중이라면 400만원을 12로 나눈 액수인 약 33만원을 매달 지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환산 액수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자가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수선비용으로 지원해주는데요.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주기별로 지원해줍니다. 도배, 장판 등의 경 보수부터 주방,욕실 인테리어 같은 대 보수까지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보수 범위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 보수 – 3년 주기로 457만원
  • 중 보수 – 5년 주기로 849만원
  • 대 보수 – 7년 주기로 1241만원

자가 주거급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수선비용 100%를 지급하고,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를, 중위소득 35%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80%..이런식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금액은 인상되었지만, 자가가구의 보수 한도액과 수선 주기는 2022년과 동일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이 되면 매달 주거급여를 타는 것도 좋지만, 각종 공과금이나 휴대폰 요금 할인와 다양한 바우처 등의 혜택들 또한 많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기존에는 성인이 되어도 청년들에게는 주거 급여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청년 자녀도 자격이 된다면 부모와 별도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청년 주거 급여라고 하는데요.

청년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한 점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급여 조건 및 혜택 살펴보기

청년 주거 급여

 

이제, 본인이 주거지원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주거급여신청서 (주민센터에 구비)

 

주거급여 인터넷 신청하기

주거 급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서비스 신청]
  3. [복지급여 신청]
  4. 본인인증 후 로그인
  5. 저소득층 ‘주거급여’에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 단계
  6. 개인정보활용 동의
  7. 온라인 신청서 작성
  8. 구비서류 첨부
  9. 신청 완료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을 완료하면 약 한 달 정도 후에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만약 1월달에 신청해서 2월달에 승인이 났다면 1월분 급여부터 입금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주민센터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과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급여 지원 대상 조건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것 같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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