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이전 어느 때보다 힘들어지긴 했지만, 그나마 그 꿈을 좀 더 빠르게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청약 제도입니다. 오늘은 청약에 대한 다양한 내용 중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당첨 조건
요즘은 주택 청약 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이들 청약 당첨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택 청약 통장은 주택(새로 지어진 아파트)을 분양받을 기회를 주는 자격증과 같습니다. 나라가 정해놓은 여러 조건에 더 잘 부합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청약을 매달 열심히 부었으니 언젠간 빛을 발해야겠지요. 그러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란?
그럼 먼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택 분양 공고가 뜨면, 그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많은 이들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입주자 선정 기준의 1순위 조건 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만약 신청자가 모자르면 2순위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2022년 현재 기준 국내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1,500만명인데,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는 사실상 2순위에게는 기회가 없고 1순위에게만 분양 당첨 기회가 있게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자격
청약 1순위 조건은 변동성이 있는데에다가,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서도 그 조건이 다르며,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며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 주택은 국가 지방 자치단체나 LH, SH 같은 공공기관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를 뜻합니다. 전용 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곳입니다. (수도권, 도시지역 외의 읍,면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100㎡이하)
국민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라 분양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에 비해 경쟁률도 더 높습니다. 따라서 국민에서는 1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후순위는 탈락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국민주택 청약 신청 자격과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나 인근 지역 거주자
- 만 19세 이상의 성인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세대주가 미성년자여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직계 존속이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형제 자매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 자격 됨
위의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청약통장 가입 지속기간, 납입 횟수, 청약 가능한 세대원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
청약 통장 가입기간 | 청약 통장 납입 횟수 | 청약 가능한 자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은 불가)
-세대원 전원 지난 5년간 당첨이력 無
-청약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
위축 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필요 시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6회 이상 (필요 시 24회까지 연장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필요 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6회 이상 (필요 시 12회까지 연장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위의 국민주택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도 모두가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1순위끼리도 경쟁을 해야합니다. 경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 월 납입액 : 2만원 ~ 50만원
- 가점 인정 월 납입액 : 10만원
- 미성년자의 경우 만 17세 이상부터의 납입을 인정(성인 이전 최대 24회까지)
여기까지가 국민주택의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과 1순위 조건입니다. 이제 민영 주택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이란 국민 주택 외의 주택으로, 민간 건설 회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입니다. 레미안이나 자이 아파트 등의 브랜드 아파트가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선정 방식은 가점제과 추점제, 2가지로 나뉩니다.
민영주택 청약 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 거주자
-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성인
- 세대주가 미성년자여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직계 존속이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형제 자매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 자격 됨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
청약 통장 가입기간 | 청약 통장 납입 횟수 | 납입 예치금 | 청약 가능한 자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개월 이상 | 조건 없음 | 지역 별 기준 예치금 이상인 자 | -1주택자도 가능 – 지난 5년간 청약 당첨 이력이 없는 세대원 |
위축 지역 | 1개월 이상 | 조건 없음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필요 시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조건 없음 | 지역 별 기준 예치금 이상인 자 | 유 주택자 가능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필요 시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조건 없음 | 지역 별 기준 예치금 이상인 자 | 유 주택자 가능 |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과는 다르게, 청약 통장 납입 횟수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입 예치금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기준 예치금액이 다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지역별 예치금액은 청약하는 곳이 아닌, 본인이 거주하는 곳 기준입니다. 면적은 분양받을 주택의 면적을 뜻합니다.
위의 조건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들면, 누군가가 민영주택 1순위 조건에서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만족하고, 청약통장에 1,5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있다면, 어떤면적이든 어떤지역이든 모두 1순위 조건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영 주택을 위한 청약의 경우, 청약 공고 전까지 기준예치금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한번에 일시적으로 납입액을 채워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내 경쟁 시 평가 기준 | ||
선정 방식 | 가점제 | 추첨제 |
평가기준 |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 | 무작위 랜덤으로 추첨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들 내에서 경쟁이 일어나면,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중 일정 비율로 나눠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몇대몇인지 그 비율은 분양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이라 하면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지속기간, 무주택 기간 이 3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겨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바로 이것이 가점제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주택 | 민영주택 |
주택 청약통장에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 (만 17세 이상부터 인정) | 납입액 관계없이 청약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역별 기준 예치금을 충족할수록 유리 |
저축 총 납입액 – 다달이 10만원씩 납입한 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 | 유주택자도 1순위 가능 (무주택자가 선 순위) |
무주택자라면 1순위 가능 | 가점제와 추첨제 중 일정 비율로 선정 |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란 무엇이고, 청약 1순위 조건에 있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저장해두시고 여러번 다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