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 보면 원치 않아도 야근을 하거나 주말, 공휴일 등에도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급여는 내가 일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것이고 근로시간의 종류에 따라 수당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근로시간 외의 수당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월급은 회사에서 알아서 잘 주겠지‘라는 마인드로 모호하게 알고 있으면 혹시 모를 불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기준은 무엇인지와 근무시간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기준 및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 기준
연장근로란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는데요.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함.
소정근로시간은 제한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는데요.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법정근로시간 :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
정리하자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가능한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이니까, 7일간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연장근로의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통상시급 :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정해놓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본인의 현재 시급.
이제 연장연장근로시간 계산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시 1)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A가 있습니다. 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 중 2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하루 10시간을 근무한 것입니다. 즉, 하루 10시간씩 주5일을, 총 50시간을 근무한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것을 연장근로라고 했지요. 따라서 A는 일주일에 총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달 내내(4.34주) 그렇게 했습니다.
A의 한달 총 연장근로시간 = 하루 2시간 x 주5일 x 4.34주(월) = 43.3시간 |
연장근로를 하면 평소 임금의 1.5배를 쳐준다고 했지요. 만약 A의 통상시급이 9,000원이라고 한다면, A의 한 달 연장근로수당은 43.3x9000x1.5=584,45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예시 2)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B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이죠. 하루 일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지는 않지만 주 6일 일하게 되면서 연장근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B는 ‘8시간 x 6일’로 1주 48시간을 근로한 것이니 총 연장근로 시간은 주 8시간입니다.
B의 한달 총 연장근로시간 = 주 8시간 x 4.34주(월) = 34.72시간 |
B도 통상 시급이 9,000원이라고 한다면, 한달 총 연장 근로수당은 468,720원이 되겠지요. (34.72x9000x1.5=468,720)
야간근로수당 기준 및 계산방법
야간근로수당 기준
직장을 다니다보면 야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퇴근시간 이후에 일을 더하고 가는 것을 야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야간근로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밤 10시 이전까지 추가로 일 한것이라면 야간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를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소정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연장근무가 아닌, 교대 제 근무로 인해서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 근무했다고 했을 때, 야간근무시간에 해당하는 6시간은(12AM ~ 6AM) 야간근로수당에 의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 수당의 1.5배가 가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야간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야간 근로시간(오후 10시 ~ 오전 6시)이 다른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or연장근로시간)과 겹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급 구간과 연장근로수당과 겹칠 때, 야간근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야간 근로와 겹치는 그 근로시간에 0.5배(50%)를 가산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기준 및 계산방법
휴일근로수당 기준
법으로 유급으로 정해져 있는 휴일들이 있는데요. 이 날들에 근로를 한 것을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은 휴일들입니다.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일(1주일에 하루)
- 법정 공휴일(달력 상 빨간 날)
- 5월 1일 근로자의 날
- 회사 창립일
위에 해당하는 날에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2018년부터는 휴일근로수당이 1.5배에서 2배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통산 근로수당에 2를 곱해주면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
휴일 근로 수당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전대체제도’라는 것인데요. 만약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대체해서 쉬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일 대신 평일에 쉬었어도, 그 쉰 날에 대한 근로수당은 2배가 아니라 1배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근무시간 계산기
여전히 근무시간과 근로수당을 계산하는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다행히도 근무시간 계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티트리 근무시간 계산기’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는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해도 됩니다.
1. 계산하기를 원하는 근무 날짜를 넣어주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입력해줍니다.
2. 지정한 기간에서의 근무스케줄을 입력해줍니다.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의 달력 스케줄이 적용되어 있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휴일근무 계산도 가능하며, 시간을 지정하니 연장 수당과 야간근로 수당도 당연히 같이 계산이 됩니다.
3. 나의 근무시간을 확인해 줍니다.
이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