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가 식당 위생 불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식을 재활용 한다던가, 줄서서 먹는 닭강정 매장이 불량한 위생으로 인해 처분을 받았다거나, 식당에서 무를 씻고 있는 대야에 발을 담그고 씻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는 등 충격적인 뉴스들을 종종 접합니다. 특히 요즘은 배달 영업만 하는 곳의 위생 상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위생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 식당 위생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에 더해 신고 시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는지 또한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란?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외식업의 모든 사업자는 고객을 위해, 가게를 위해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해를 방지하고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식품위생법에 의해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조리할 때,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섞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음식을 판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영업정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15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품은 사람에게 질병과 심지어는 사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인 만큼, 이 법을 위반하면 상당히 센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 사례
식품위생법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주요 위반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 및 가격 미표기
- 무허가 영업
- 조리시설 및 매장 위생 관리 불량
- 음식물 재활용
- 유통기한 경과 된 음식 사용 및 보관
- 썩었거나 상한 음식
- 음식에서 이물질 발견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사항들이 발견되었다면 소비자로서 마땅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당 위생 신고 방법
그럼 이제 위생이 불량한 음식점을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하는 경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식약처(국번없이 1399번)에 직접 전화 신고
- 관할 구청·시청 식품안전과 신고
- 식품안전나라 신고(PC, 모바일앱)
-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
- 배달 어플을 통해 신고
신고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는 신고자의 정보와(이름, 휴대폰 번호, 주소), 신고내용(신고 업체, 신고 종류, 신고제품 명, 신고내용, 증거 자료)입니다.
위의 신고 경로 중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신고하기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위생불량 업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 통합민원 상담 ▶ 부정불량식품신고 ▶ 소비자 신고 ▶개인정보수집동의 ▶ 신고자 정보 입력 ▶ 신고 내용 ▶ 신고완료 |
해당 사이트의 모바일 버전인 어플도 있는데, 해당 어플을 이용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 신문고 사이트 신고하기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온라인 신고 방법은 ‘국민 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신고 절차는 위의 식약처 사이트보다는 간단하지만, 신고하려면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해줘야 합니다.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국민신문고 로그인 ▶ 민원상담 신청 ▶ 신청인 정보 입력 ▶ 민원 내용 작성 및 증거자료 첨부 ▶ 기관 선택 ▶ 민원 신청 완료 |
배달 앱을 통해 신고하기
요즘에는 배달 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텐데요. 배달 앱에 입점한 업체와 사용자가 많은 만큼 각종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는 2019년 7월부터,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이물질이 나왔다면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배달앱 이물 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불량 업체를 신고하면 배달 앱 측에서는 신고 내용을 식약처에 알리도록 의무화 한 것입니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이 상했거나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면,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앱 내의 고객센터 전화 번호나 실시간 채팅, 문의게시판, 어플 내 신고 메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문한 배달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해당 음식점 정보와 주문 음식 등의 정보가 이미 앱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간편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위생 불량 음식점 신고하는 법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신고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지자체, 식약처)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식당 위생 불량 신고 포상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중 대표적인 사항들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썩거나 상하여(또한 설익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5만원
- 칼날이나 유리조각 등의 이물질 발견 : 3만원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 7만원
- 음식 재사용 : 5만원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본인이 아닌 타인의 주소나 이름 등으로 신고한 경우.
- 주소, 이름 등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신고당한 매장에서는 신고자를 알 수 없음)
-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보상금 지급 한도는 지방 식약처는 50만원, 시·도(관내 시·군·구 합산)는 100만원.
신고 시 주의사항
또한 비위생 매장에 대해 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 내용을 입증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만약 배달로 시킨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해당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이물질은 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잘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업체와의 통화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다면 녹음 파일도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이나 장염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내원 확인서나 진단서, 영수증 같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증거를 발급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매장에 앙심을 품고 증거를 조작해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위 신고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당 위생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판매하게 되면 손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관련 업종 자영업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로써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된다면, 방치 하는 것보다는 신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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