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이 살면서 겪을지 모르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전 글들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피부양자란 무엇이며 2022년 7월에 개정된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먼저 국민건강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이 제도는 ‘국민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병원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소에 기금을 모아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적은 돈을 내고 부담없이 진료를 받게 해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강제성이 부여되는 제도로 소득이 있든 없든(은퇴자, 백수 포함) 매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이제 살펴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에는 납부가 면제 됨)
건강보험 가입자 종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직장가입자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
- 지역가입자 –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가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
- 피부양자 –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의존하는 자
위의 가입자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월 소득의 6.99%를 매달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사업주(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즉 근로자는 소득의 3.495%를 납부) 퇴사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두번째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뿐 아니라 재산요건도 부과 기준에 추가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월급을 받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세번째로 피부양자인데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란 ‘부양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 피부양자는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부양받는, 즉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건보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라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기준 이하인 사람 |
납부는 면제 받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일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상승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가족이라면 가능한 한 많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직접 신청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러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부양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1. 부양요건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일단 직장가입자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친인척 관계여야 합니다.
- 배우자(일정 조건을 갖추면 사실혼 관계도 가능)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2.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조건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좀 더 까다로워졌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 연간 2,000만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함
-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함
3. 재산요건
소득요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재산요건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재산 요건의 경우에도 등록 조건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표 참조)
-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일 때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여야 함
- 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 일 때 :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 이하여야 함
- 형제, 자매의 경우 : 재산세 과표가 1억 8,000만원 이하이여야 함
재산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는 ‘공시지가 x 70%’ 건물은 ‘공시지가 x 60%’ 입니다. 만약 연소득 1,500만원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공시지가가 6억이라면 (6억 x 0.6) 과세표준 3.6억원이기 때문에 3.6억원 이하에 해당하여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개편 | ||
| 기존 | 변경 (2022년 7월 1일) | |
| 소득 | 연 3,400만원 이하 | 연 2,000만원 이하 |
| 재산 | 5억 4천만원 이하 (소득 관계없음) | 3억 6천만원 이하 (소득 관계없음) |
| 5억 4천만원 ~ 9억원 (연소득 1천만원 이하) | 3억 6천만원 ~ 5억 4천만원 (연소득 1천만원 이하) | |
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2년 7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한 경우
- 국적 상실한 경우
-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획득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및 등록 방법
자신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새로 신청해서 등록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여러가지 등록 조건에 대해 최신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등록하셔서 건보료를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