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요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정부 지원금이나, 대출 심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을 심사할 때 필요하기도 하며,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꼭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때,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손쉽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란?
간단하게 임대차계약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란 임대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로, 임대인은 부동산을 사용하게 허락하고 임차인은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제반 사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물건 소재지와 면적,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기일 등이 날인과 함께 기입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서라고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를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하기
먼저 임대차 계약서는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받지않은 계약서 이렇게 2가지 입니다. 2가지 경우의 재발급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발급 방법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재발급
- 인터넷 재발급
1. 확정일자 받았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거주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다. 그랬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을 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자 쉬운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계약서 사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고, 또는 그냥 “임대차계약서 분실해서 재발급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안내에 따르시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 인터넷 발급 방법
2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인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분들만 해당되며, PC로만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확정일자] 메뉴 클릭
- ‘계약증서’메뉴의 [발급하기] 클릭
-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임대인/임차인명으로 찾기/소재지번으로 찾기/도로명주소로 찾기’중 하나를 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확인매체를 ‘인증서’로 선택해 준 다음 ‘검색’을 클릭
- 공동인증서나 그 외 전자서명 인증서로 본인확인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확정일자 받지 않은 임대차계약서 발급 방법
-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
계약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가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경우, 임대차 계약 후 5년간은 계약서 원본을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5년이 되지 않았다면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해서 원본을 받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에는 사본에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확정일자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가능한 방법입니다. 바로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중인중개사를 다시 만나서 다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소정의 선물 등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본 임대차계약서 재발급 방법들은 사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할 때(즉 확정일자까지 필요할 때)의 방법이며, 단순히 임대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대출 심사나, 정부 지원금, 월세 세액공제 등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로 필요한 경우에는 더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시 부동산 1부, 임대인 1부, 임차인 1부 이렇게 3부를 나눠갖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집주인)이나 부동산에 연락하여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고 복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또는 월세계약서)를 분실 했을 때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계약서는 세입자의 정당한 권리보장 그리고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재발급 받으셨다면 분실하지 않도록 사본을 몇 부 만들어 놓으시거나, 사진 촬영을 해서 더 확실하게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