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될까? 미가입 시 과태료?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운행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아무래도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보니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되는지에 대해,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테니 완벽히 이해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보험의 종류는 정말로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 보험만 해도 책임보험, 종합보험, 자차보험, 운전자보험 등 다양한 용어가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보험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책임보험, 종합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도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먼저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책임보험은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예외없이 들어야 하는 담보입니다. 교통사고 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라도 보상하기 위한 강제보험인 것입니다. 그 외의 보험은 강제 가입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

책임보험종합보험의 차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대물 배상대인 배상입니다.

대물 배상(재물 배상이라고도 함)은 사고 시 (상대방의)물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며, 대인 배상은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상대방의)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이 둘의 보장 내용 및 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수 있을겁니다.

대물배상 범위대인배상 범위
책임보험최대 2천만원대인Ⅰ
종합보험선택 시 최대 10억까지대인Ⅱ

 

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에서는 상대방(피해자)의 대물피해(자동차, 건물, 기물 등) 발생 시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장받지만, 종합보험에서는 최대 10억까지의 대물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인배상에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인1과 대인2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인배상에는 대인배상1대인배상2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책임보험은 이 중에서 대인1 항목에서만 보상해주게 됩니다. 대인1과 대인2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여부보장 사항보상 한도
대인Ⅰ의무치료비, 치료 관계비 부분 보상(다친정도에 따라 급수별로 보상한도 정함)사망 시 – 1억 5천만원까지 / 부상 시 – 3천만원까지
대인Ⅱ선택대인1에서 보장하지 않는 추가 치료비 보상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설정 가능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인배상1은 부상, 후유장해, 사망을 구분하여 각각의 보상금액 한도가 있습니다. 부상과 후유장해 발생 시, 급수를 1~14급까지 나누고 급수별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대인배상2는 대인1로는 부족한 피해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상해줍니다. 대인1은 실제 청구된 진료비만을 보장하지만, 대인2로는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장례비와, 휴업 손해, 간병비, 위자료까지도 보상을 해줍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보장 차이

다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차이로 돌아와서, 책임보험은 대인배상 최대 1억 5천만원, 대물배상 최대 2천까지만 배상해주는 보장범위가 적은 보험임을 아실 수 있겠지요? 이에 비해 종합보험은 어떨까요?

 

종합보험은 대인2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사고 시, 대인 배상에 한도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특히 대인 피해나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보험 한도만으로는 택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내가 책임보험만 가입해 놓았는데, 사고를 내서 보장 범위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다 짊어져야 합니다.

반면 모든 손해에 대해 내 돈들이지 않고 보험 처리가 되는 것(민사책임 없음)이 종합보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종합보험에서는 대인배상은 무제한이며, 대물배상은 최대 10억까지 설정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할증은 붙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처벌 차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또 한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내가 사고를 냈을 때 받을지 모르는 처벌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피해 금액과 관련된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보험(대인2의 무제한 한도, 대물의 10억 한도)가입 시 책임이 면제됩니다. 즉, 민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에서는 일부만 처리가 가능하고, 종합보험에서는 모든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형사처벌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 시에는 형사 사고가 발생 시 아무것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에서 면제됩니다. (단, 사망사고, 뺑소니, 12대 중과실(신호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등)은 면제 안됨)

살펴본 것처럼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고 대물 한도도 무제한으로 설정합니다. (무한으로 설정해도 보험료의 차이가 크지 않음)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될까?

앞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잘 읽으셨다면, 이 글을 제목인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됩니다. 보장범위가 큰 종합보험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가입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것처럼 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 최소로만 보장이 되고, 형사처벌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결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할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만약 운행은 하지 않고 가입만 안 한 상태라면 범칙금이나 처벌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데요.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산정되며,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미가입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됩니다. 자가용 자동차 기준, 미가입 기간 별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 보러가기)

의무보험자가용자동차 미가입 과태료
미가입 기간대인배상1대물배상
10일 이내10,000원5,000원
초과 1일당4,000원2,000원
최고 한도60만원30만원

 

ex) 만약 미가입 기간이 30일인 경우?

  • 대인배상1 : 10,000원 + (4,000원 x 20일) = 90,000원
    대물배상 : 5,000원 + (2,000원 x 20일) = 45,000원
    총합 : 135,000원

 

사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명의 이전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긴 합니다. 하지만 간혹 책임보험 미갱신 때문에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계산해본 것처럼, 미가입 과태료는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 만료일 이전에 꼭 갱신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지났는데에도 깜빡해서 가입을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종합보험 차이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방법

자동차 의무보험에 제때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로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라는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옵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용지에 나와있는 방법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많은 경우, 고지서에 써있는 관할 부서로 전화를 걸어 현재까지의 과태료를 알려달라고 하고,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않았거나 인터넷으로 하길 원하는 경우 경찰청교통민원24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교통민원24 서비스 바로가기

 

바로가기 메뉴에서 [미납과태료] 항목으로 들어가 본인인증을 하고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과태료가 조회되며, 바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상으로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무엇인지, 종합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안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글의 결론은 만약의 사고가 발생 시 나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비용이 더 발생하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 큰 비용 차이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20~3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월로 따지면 2,3만원 아끼자고 더 큰 물직적인 손해와 형사 책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니까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또 다른 유용한 정보들을 아래의 글들을 통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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