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보너스를 받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작년 한해 동안 4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어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신청을 해야만 나오는 돈이니 꼭 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자격
2024 근로장려금은 2023년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그리고 지급 금액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1가구에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기본조건은 작년 총 소득이 얼마냐 되냐인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일정 구간에 해당한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음의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작년인 2023년 개인(기혼자라면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별로 조건이 상이한데요.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해당이 안된다고 뒤로가기 하지 마시고, 아래의 꿀팁들을 참고하여 숨은 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숨은 보험금 찾는 가장 간단한 방법 – 2분이면 돼요
✔ 카드포인트 현금전환 방법 – 통합조회로 쉽게 현금화 하기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외국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거구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4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앞서 언급했듯이 2024년 근로장려금은 작년 총 소득이 4만원 이상만 돼도 신청 자격이 됩니다. 지급 금액은 작년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구간 별로 상이한데요. 아래는 각 가구의 최대 지급금액입니다.
- 단독가구(주민등록 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3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3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만원 ~ 330만원
* 신청자의 현재 소득과 재산 가족구성원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지급 금액은 대략적으로 예상만 할 수 있을 뿐 실제로 지급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정기 – 2024.05.01.(수) ~ 05.31.(금)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09.01.(금) ~ 09.15.(금) / 하반기 – 2024.03.01.(금) ~ 03.15.(금)
2024 근로장려금 지급기간
- 정기신청 분 : 정기 – 9월말 까지 /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지급
- 반기신청 분 :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 하반기 – 2024년 6월 말 / 정산 – 2404년 6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 내에 홈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신청 대상자는 신청 안내문을 문자(sms)등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안내문이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두가지 경우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 > (안내문에 나와있는)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입력 후 # > 신청완료
<홈택스 온라인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및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사람
<홈택스 온라인 신청>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서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 신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근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받아 인쇄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
이상으로 2024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놓치는 일 없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