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확인방법 – 신청 어떻게?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인상되어 전년 대비 91,000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자격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대상자 범위와 수급 금액이 확대된 만큼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나라로부터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2015년 이후로 맞춤형 급여 형태로 변경되면서 항목이 4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항목은 이렇습니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 형태로 각 가구의 상황에 맞게 급여를 지급 해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매우 간단히 말하면,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범한 가구의 월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 하시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가 기본 조건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약 512만원(기준 중위소득 100%가 512만원이었다는 뜻)이었는데요. 그렇다면 2022년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들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56만원(중위소득 50%)이하여야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은 어떠할까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보다 5.47% 인상된 약 540만원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도 중위소득이 6.48%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의미이겠지요. 기준이 상향된 만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2022년1,944,8123,260,0854,194,7015,121,0806,024,5156,907,004
2023년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7,227,981

(단위 : 원/월)

 

앞에서, 기초생활 급여의 4가지 항목마다 가구의 상황에 맞게  지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위소득 50%이하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동일하게, 모든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더 어려운 분들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맞겠지요. 따라서 소득이 더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각 급여마다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2023년부터 45%에서 47%로 확대)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위의 조건에 맞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인데요. 소득이 더 낮아질수록 탈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더 많아집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해보니 중위소득의 47%가 나왔다면, 교육 급여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38%라면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 급여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중위소득 20%라면요? 4가지 급여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겠지요.

 

급여 별 선정 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보세요.

기초생활 급여 별 선정 기준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소득요건 말고 조건이 한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가족이 경제 능력이 어느정도 된다면, 즉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양의무자 조건은 2023년에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의료급여에는 아직 해당) 단,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이 넘는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부양의무자 요건이 유지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가 같이 살고 있다면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소득·재산 조건에서 부양의무자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그럼 이제, 자신이 2023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의 소득이 중위소득 몇%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소득’은 사실 ‘소득 인정액’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득’이라 함은 직장이라면 월급을, 사업자라면 사업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하는 소득 즉 ‘소득인정액’이란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인정액이 급여 별 선정 기준에 부합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인정액은 직접 계산하는 것은 조금 복잡합니다. 따라서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인데요. 들어가기 쉽게 아래에 링크 걸어두었으니 들어가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이곳에서 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여,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 액수와 급여 별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급자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현장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조건을 검토한 뒤 대상자 여부가 확정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승인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상 범위가 확대된 만큼 이전에는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했더라도 이번에는 해당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다양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가세요▼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