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정기신청기간으로 그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일정 퍼센트를 제외하고 지급이 되니,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지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관련해서 많은 글들이 이미 있지만 국세청 자료를 포함해서 설명이 친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지급액
-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그외 궁금해 하는 점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먼저 2022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5월 한 달 간입니다. (반기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지급액의 10%가 삭감되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되는가‘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벌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장려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작년 기준) 소득이 있는자(고용보험이나 일용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국세청이 소득신고가 되어야 함)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 자격 소득 조건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따져보기 앞서 ‘자신이 어느 가구로 분류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가구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해당 되는 금액보다 ‘덜 벌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 단독 가구 소득 기준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 3,800만 원 미만
가구 기준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가구 : 무조건 혼자 사는 근로자만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사는 가구 구성원 중에 배우자, 만 18세 미만의 자녀,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다면 그 근로자의 가구는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인인 자녀와 같이 살거나,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가족이 있어도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산정받습니다.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나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즉, 맞벌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작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18세 미만의 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 소득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작년 총 소득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라는 것입니다.
소득요건만 보면 되는것이 아니라, 재산 요건도 함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재산 요건
소득 요건과는 다르게 재산 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전체 재산을 합쳐서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원이 넘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부채에 대한 건데요. 총 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채는 포함해주지 않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만약 우리 가구의 전재산인 집에 2.5억 짜리이고, 그 집을 사기 위해 대출 받은 돈이 1.5억이라 할지라도, 우리집의 재산은 1억이 아니라 2.5억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의 재산은 1억이지만 부채는 인정해주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으로 불만을 갖고 계신분들이 많은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이 2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지급액의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가구원 재산 총 합이 1억 4천만 원 미만 : 지급액의 100%
- 가구원 재산 총 합이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 : 지급액의 50%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사실 신청을 하면 곧바로 예상 금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세세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액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 단독 가구 지급액 최고액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지급액 최고액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지급액 최고액 : 300만 원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소득이 적다고, 또는 많다고 최고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중간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청했을 때 나오는 예상 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2022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는 딱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9월에 있는 추석전에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청을 하시고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경우 간단합니다. 안내문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으신 경우와 안내문을 못받으신 경우 2가지로 나뉘는데요.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고유번호, 고유 QR코드 , 고유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고유 코드 중 하나를 통해 안내받은 ARS나 홈페이지, 어플을 통해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서 안내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그외 궁금해 하는 점들
Q.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인가?
A. 아닙니다. 신청 대상이 되면서도 안내문을 못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고,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문의해볼 수 도 있습니다. 고령 등의 이유로 신청이 힘든경우 에도 위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면 됩니다.
Q. 2021년 9월이나 2022년 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해야하나?
A. 아닙니다. 반기 신청기간에 이미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은 5월에 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일정한 임금을 받는)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반기, 정기 중 한 가지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A.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에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신청 대상자가 2명이상 이라면 아래의 순서에 따릅니다.
- 해당 거주가 간 상호 협의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가장 많은 사람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족중에서 가장 많이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명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자영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기타소득만 있을 경우는 불가능), 종교인, 아르바이트, 학생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전문직(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도선사, 법무사, 보험설계사 등)에 해당한다면 제외됩니다.
Q. 무직자도 받을 수 있나?
A. 신청 당시에 무직이라고 해도 이전 연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대상자가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A.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의 경우에는 꼭 신고 기간 내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하면 지급 가능)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고 간주해줍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가?
A. 네. 해당 조건만 맞는다면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같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2022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핵심 내용들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점이 또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는 한에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