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살펴볼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인데요. 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해 다뤄보려고합니다. 이전에 비해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으니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란?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개념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최저 생계비)이하인 사람들을 국가에서 여러분야를 통해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것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해당 내용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대표적으로 4가지 분야에서 이뤄지는데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소득인정액 일정 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먼저 소득인정액이란,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분야마다 소득인정액이 각기 다른데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각각 다릅니다.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월평균의료비, 재활보조금, 국민연금보험료 |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 | ||||
| 기구 인원수 | 생계급여 조건(중위소득 30%이하) | 의료급여 조건(중위소득 40%이하) | 주거급여 조건(중위소득 45%이하) | 교육급여 조건(중위소득 50%이하) |
| 1인 | 583,444원 | 777,925원 | 894,614원 | 972,406원 |
| 2인 | 978,026원 | 1,304,034원 | 1,499,639원 | 1,630,043원 |
| 3인 | 1,258,410원 | 1,677,880원 | 1,929,562원 | 2,097,351원 |
| 4인 | 1,536,324원 | 2,048,432원 | 2,355,697원 | 2,560,540원 |
| 5인 | 1,807,355원 | 2,409,806원 | 2,771,277원 | 3,012,258원 |
| 6인 | 2,072,101원 | 2,676,802원 | 3,177,222원 | 3,453,502원 |
<2021년과 2022년 비교>
또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소득을 환산을 하는데요. 재산이란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수급자 조건 중 재산 요건에 대한 부분은 이 글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양 의무자
다음으로 부양의무자란,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 보장 의무가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자신을 부양해줄만한 친족이 있고 그 친족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경우에는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갈수록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는데 단지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해 지원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못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현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교육급여 분야에서는 더 이상 부양 의무자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즉, 현재는 의료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조건을 같이 보고, 나머지 분야들에서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각 지원분야에서의 조건과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자로 2022년 기준 4인 가구 153만 6324원, 3인 가구 125만 8410원, 2인 가구 97만 8026원, 1인 가구 58만 3444원 이하입니다.(상단 표 참고)
이 생계급여같은 경우에는 선정 조건이 최저보장 수준으로 보면 되고, 각 가구별 실제 지원금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대상자가 됩니다. 2022년 기준 4인가구 204만 8432원, 3인 가구 167만 7880원, 2인 가구 130만 4034원, 1인 가구 77만 7925원 이하가 이에 해당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종류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의 차이와, 어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지원은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주고, 자가가구는 낡은집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지역별로 1급지부터 4급지로 나뉘어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는데 아래의 표에서 참고해보세요.
주거급여의 보수 한도액은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세요.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자녀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해마다 1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3만 1000원, 중학교는 46만 6000원, 고등학교는 55만 40000원을 지급해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선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상황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준비물 관련 또는 기타 문의사항은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해시기 바랍니다. 또는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번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구비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서 기존에는 수급자 조건이 안됐지만 이제는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수급자 대상 조건들을 잘 확인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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