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2022년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여부 확인 방법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나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저소득 계층을 위해 여러가지 복지 혜택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매우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재정적인 지원을 베풀었지만, 최근에는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그들에게도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데 그들을 ‘기초 생활 수급자’라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바로 그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비교적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의 바로 윗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목차
- 차상위계층 기준
- 차상위계층 혜택
-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으로서 생활이 어렵지만, 고정 자산을 보유했거나 자신을 부양해줄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본인과 가구원들의 총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간단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간(50%)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는 전국민 소득의 평균 액수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을 고려해서 정해 놓은 중간 값을 의미하는데, 기초 생활 수급자 또한 바로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준중위소득의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위 표에서 본인 가구의 근로가 가능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소득의 총액이 아랫줄의 액수 이하일 경우에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바뀌는 수치이며 2021년에 비해서도 금년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소득에는 월급이나 사업소득 뿐만아니라 은행이자, 주식이나 펀드에 의한 소득도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요. 또 하나의 기준은 ‘재산 한도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이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 한도는 지역 별로 상이한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 중소도시는 9,000만 원, 농어촌은 5,200만 원으로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려면 재산 보유 가치가 이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혜택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전기요금
- 통신요금
- 기저귀/조제분유
- 의료지원 혜택 (눈 검진/무릎 수술 등)
- 주거 지원 혜택
- 교육 지원 혜택
- 문화 및 법률 혜택
이외에도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위 혜택들에도 각각의 신청 대상의 조건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자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당하는 것 같은데 연락을 못 받았다면 관할 주민 센터에 방문해서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소득 확인 가능한 월급 명세서나 임대차 서류, 부채 서류, 통장, 신분증을 준비해서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 서류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부서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기가 어렵다면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에서 조회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세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창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입력 또는 위 링크 방문
2) [국민기초생활보장] 탭의 계산해보기 클릭
3) 자신의 소득 정보와 가구 구성원 등 모두 입력
4) 결과보기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 화면이 나오는데, 이를 보고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히 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방법대로, 필요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한다면 관할부서에서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자택으로 연락을 해줍니다. 보통은 1달 이내에 관련부서 직원이 전화를 해주거나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차상위계층의 기준과 혜택,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딱히 혜택 받는게 크지 않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할지라도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준이 된다면 조금만 알아본다면 손해볼것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 보이더라도 꼭 확인해보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