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 시 처벌은? 합의 방법

2021년에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6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삶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분명 큰 책임도 함께 따릅니다. 오늘은 운전을 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12대 중과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12대 중과실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해당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 시 벌금 및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교특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 ‘교특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정리하자면,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 또는 12대중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 이 교특법의 목적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저지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불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고 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 ,먼저 12대 중과실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운전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죄질이 무거운 가진 과실이 12가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11가지 조항으로 11대 중과실로 불렀지만 1개가 추가되어 현재는 12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2중과실의 종류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셔야 할 것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한다고 다 중과실이 아니라, 아래의 상황 하에 인명사고가 난 경우에만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 / 끼어들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면허정지 포함)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에 의해 어린이 상해
  12. 자동차 화물 낙하방지에 필요한 조치 없이 운전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세부 사항

이제 12가지 각 조항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신호위반

신호등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경찰 등의 수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일시정지의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 중앙선을 넘어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 (빙판 미끄럼 등의 고의성 없는 경우나 중앙선 식별 불가, 불법주정차 등을 피하기 위한 것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음)

 

3. 과속(제한속도 20km/h 초과)

제한속도보다 20km/h 초과하여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4. 앞지르기 / 끼어들기 위반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장소, 시기를 위반하거나 끼어들기가 금지된 상황에서 위반한 경우.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올바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철길 건널목 신호를 위반하거나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사고가 난 경우. (정지선 일시정지 등)

 

7. 무면허 운전(면허정지 포함)

면허가 없거나 정지 및 취소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면허 종류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무면허로 간주. (사유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제외)

 

8. 음주운전

술 또한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등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

 

9. 보도침범 / 보도 횡단방법 위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에서 보도를 침범하거나 올바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 (주차장이나 건물 내부로 들어갈 때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운전 중이나 차에서 내릴 때, 사람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운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2. 자동차 화물 낙하방지에 필요한 조치 없이 운전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자동차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화물이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 처벌

위에 열거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외에도 벌점면허정지 등의 징계도 받게 됩니다.

12대중과실이란

 

물론 12가지 중 어떤 과실이냐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또 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처벌 수위가 높으며, 최근의 경우 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참고로 12대 중과실은 중대한 사안인만큼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에서 위반할 경우 무조건 불합격됩니다.

또한 위의 12가지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중에 본인 무과실 사고(정지 중 후방 추돌 등)를 당했을 경우 음주와 무면허로 처벌은 받지만, 중과실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2대중과실 사고 발생 시 처벌 받지 않으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 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먼저 하자면, 12대중과실 사고를 발생시켰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12대중과실 합의

 

다만, 미리 합의가 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벌금’의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은 수많은 소송과 합의를 진행해본 전문가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 입장에서 소통함으로써 더 원만한 형사합의를 받아낼 수 있고 적절한 합의금을 유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과 합의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점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위반하기 쉬운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항상 방어운전을 함으로써 무사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운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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