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종자돈을 마련하라”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직장인분들도 종자돈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 투잡, 쓰리잡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겸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투잡 시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인지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볼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겸업 가능?
먼저 이 글의 제목인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업종이 아닌 이상, 직장인의 겸업은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 합법입니다. 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한가지 조건은 있는데요. 바로 회사 내부 규정에서 사업자등록이나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요즘은 많은 회사가 겸업을 허락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회사 업무 집중도 등의 이유로 직원의 투잡을 허용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겸업 금지입니다. 겸업 금지 여부는 보통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사규를 따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면, 직장인이 알바를 한다거나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단, 겸업이 허용되는 회사라 하더라도 아래의 취업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겸업을 해야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징계나 심한 경우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내에 겸업을 한 경우
- 동종 업계의 업종에서 겸업을 하여 경업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 겸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을 주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경우
-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여겨지는 경우
위의 사항들 이외에도 회사마다 겸업에 대한 내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투잡을 생각 중이신 직장이라면, 시작 전 명확하게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가능하다면 사장님에게 문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겸업을 허용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으로써, ‘그럼 직장 몰래 겸업을 해야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직장인 사업자 등록, 회사에서 알 수 있나?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회사에 그 사실이 통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으로 인한 부가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회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입니다.
2022년 7월 이후 기준으로,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며, 그 사실이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회사로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사실을 회사가 모르게?
회사의 규정 등의 이유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회사가 모르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 연간 급여 외 소득(투자, 배당, 임대 소득도 포함) 연 2,000만원 미만 소득 유지
-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면세사업 영위
- 가족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거기의 직원으로 들어가기
많은 분들은 겸업 금지라는 회사 내규를 우회하기 위해 가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곤 하는데요. 이는 탈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가 수익을 올리기를 원하는 많은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이 회사의 겸업 허용 문제 외에도 또 있는데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많이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도 받고, 사업을 하면서 추가 소득을 얻게 된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 사업자등록 시 세금은?
아시다시피 직장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된 세금 이외의 급여를 매달 받습니다. 직장도 4대보험료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만, 회사에서 다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제외하면 세금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요. 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급여 외 소득 즉 사업소득이(연간 순이익) 2,000만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부가 수익을 버는 상황이 되면 세금적으로 신경써야할 것이 늘어납니다. 사업자등록은 한 모든 사업자에게는 2가지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하면 내야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년 한 차례 신고(1월) / 일반사업자의 경우 매년 두 차례 신고(1월, 7월)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에 한차례 신고
직장인 겸 사업자는 매년 하듯이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급여와 사업소득과 합산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장인 사업자등록 겸업 관련하여 세부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근로소득 이외에 얻어지는 수입은 그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정말 달콤하기가 그지없지요. 다만 세금과 법, 회사 규정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신다음 일을 진행하신다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부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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