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는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했다면, 이제는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게끔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지, 의무발행 대상자는 누구이며 발행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에 대해서 쉽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선 ‘세금계산서’의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 돈(카드결제는 곧바로 국세청에 증빙에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받았음을 확인해주는 계산서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납세 협력비용의 절감과 세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의 뜻을 알고나니 전자세금계산서가 무엇인지도 예상이 가시지요?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전자식으로 즉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것’이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전에는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대부분이었다면 요즘은 국세청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시키고 있고,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세금계산서서의 ‘세금’이란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입할 의무가 없는 면세상품(농수산물, 축산물, 연탄, 도서, 기저귀, 학원 등)을 다루는 면세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도 없고 발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말해, 면세 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면세 재화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전에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었지만, 21년 7월의 세법 개정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위의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는 (+일부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해야만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만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일부 사업자들에게 먼저 의무화되었으며 의무 대상자는 해마다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우선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해야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 기준액에 의해 의무 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개인사업자 | |
종전 (~2022년 6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3억 이상 |
현재 (2022년 7월~)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2억 이상 |
2023년 7월 이후 |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 1억 이상 |
2022년 7월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직전연도 공급가액(과세와 면세 총합)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종전보다 범위가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내년인 2023년 7월부터는 더욱 범위가 늘어나서 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자까지 대상자가 됩니다. 이 범위는 그 이후로로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하면?
만약 발급 의무 대상자이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시에는 세법에 의해서 가산세(1%)를 부과해야 되고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매출이 낮아 의무대상이 아닌 사업자들도 종이식보다는 전자식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더 선호하는 추세이며,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세액 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사업자(돈을 낸 사람)의 입장에서도 부가세를 신고할 때 자신이 상대방에게 낸 물건 가격 10%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상호 간에 유리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간은 거래한 공급 날짜가 속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줘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난 뒤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율도 적어지기 때문에 꼭 발급 기간 내에 발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전자세금계산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의무발행 대상자는 누구이며, 발행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