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 –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여러번의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할 때 해야할 일은 너무나 많지만, 가장 필수적이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절차는 ‘전입신고’입니다. 오늘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차는 현재 모바일로도 가능한데, 해당 방식도 쉽게 설명해 드릴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전입신고란?

먼저 전입신고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새로 살게 된 곳의 괄할 기관에 전입(이사)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전입신고와 세트로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확정일자인데요. 확정일자어떠한 증서가 작성되어 계약이 체결된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전입신고 하는 이유

이사를 하게 되면 잊지 않고 필수적으로 해줘야하는 일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임차인(세입자)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인 것이지요.

전입신고 인터넷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깡통 전세‘가 부동산 시장의 아주 큰 문제 중의 문제인데요. 이 경우처럼 만약 집주인이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세입자가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본인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라는 것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 *대항력 :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주거 존속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 임차주택이 경매나 체납 처분 등으로 매각될 경우 임차주택의 낙찰금으로부터 본인의 보증금을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대항력을 얻게되고, 전입신고에 대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얻게됩니다. 따라서 전입을 했다면 반드시 이 절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이사 당일이나 해당 한 주 내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전입신고 기간은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위해서 설명한 것처럼 나의 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 주소지 불분명으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 불가
  • 제3자에 의해 퇴거 요청을 받을 경우 거절할 권한이 없음
  • 우편물 등이 이전 주소로 배송 됨

전입신고는 꼭 본인이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고 타 명의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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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

전입신고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거주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이며, 도장 대신 서명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인터넷 전입신고 – PC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2) 홈페이지 검색창‘전입신고’를 검색해서 서비스 바로가기‘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3) ‘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4) ‘신고’를 클릭합니다.

5) 전입신고 유의 사항에 체크하고 확인해 줍니다.

전입신고

 

6)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전입신고 절차를 3단계까지 진행해줍니다. 이 곳에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등 다른 서비스도 체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절차

이렇게 전입신고를 완료 했다면 바로 확정일자도 받아주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도 인터넷으로 가능한데요. 그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업데이트 중)

 

인터넷 전입신고 – 모바일

이제 모바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정부24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수입니다. (모바일 전입신고의 경우 PC로 하는 방법과 동일하니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핸드폰

1) 정부24 모바일 어플을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 IOS)

2)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3) [신청 서비스][전입신고] 클릭.

4) [회원 신청하기] 클릭.

5) 본인인증 하기.

6) 신청인 정보와 거주지 이전 정보 등 입력 후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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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에 대해 알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후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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