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등 코로나19를 통해 피해를 입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긴급생활지원금(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점들을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 저소득층 대상 기준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먼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지원금은 국내 저소득층 가구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 책정되었고, 조건에 따라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45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 다른 지원금들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저소득층 대상 기준
해당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이 대상인데요. 2022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 보장시설 입소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이 50%이하여야 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2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적용되는 중위소득 10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가구별 월평균 소득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6,628,603원 |
저소득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50%라고 했으니, 가구 월평균 소득이 위의 표에서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일 경우 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3인가구인데 월 평균소득이 190만원이라면 398만원의 50%이하이니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가구 유형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 수는 1인~7인(7인이상은 7인으로 봄)으로 분류되어 차등 지급하며, 가구유형은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시설 입소자, 이렇게 나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지급방식 및 지급시기
이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은 6월 중 대상을 확정하여 7월 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충전식 또는 선불형 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곳도 있음) 따라서 현금처럼 모든곳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용처는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해당 긴급생활지원금의 경우에는 신청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할 필요 없이 지원금 사업부에서 본 지원금 해당가구 명단을 추출 후 지자체에 통보하고, 개인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5월 28일 이전까지 자격조건을 유지하거나 5월 29일까지 급여 신청을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현재 나오는 각종 지원금들이 마지막 재난지원금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지원금이 다른 때에 비해서 지원금액도 큰 편이고 지원 범위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모든분들이 빠짐없이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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