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는 올해 2022년 10월 1일, ‘임업직불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만큼 이름도 생소한데요. 임업직불제란 무엇인지, 임업직불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글을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 임업직불제란?
- 입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조건
-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제란?
먼저 임업직불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들의 넉넉치 않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자격 조건이 되는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직불금에는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과 ‘육립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대상 – [소규모 임가 직불금(0.1~0.5ha), 면적직불금(0.1ha) 이상 / 지급상한면적 30ha]
- 육림업 직불금 : 신청연도 직전 10년 이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 산지 소유자가 1년 중 9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 (지급상한면적 30ha)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해당 지원금의 지급 대상 산지와 대상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조건
2019. 4. 1. ~ 2022. 6. 30. 기간 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 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임업 경영체 등록이란? : 산지에서 이뤄지는 실제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
지급제외 산지
국·공유림, 타직불금(소규모 농가직불금 등)을 신청한 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
경영체 등록기관
지방산림청, 국유림 관리소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거주지를 둔 임업인 (그 외의 경우에는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주업 기준 –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연접 시군구 3ha 이상 임산물 판매액이 연간 1,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육림업의 경우 거주지 동일 시도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30ha 이상 산림을 경영해야함. 또한 산림경영계획 수립하고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여야 함.
임업직불금 의무조건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함.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비료의 보관 상태가 준수해야 함.
※위의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각 항목마다 10%씩 감액되어 지급 됨.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2022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자격심사(8월)와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을 마친 후, 11~12월에 임업직불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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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 신청방법은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지방산림청에서 접수 가능하며, 가까운 산림조합에서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등록신청서, 신분증, 경영정보 증빙 서류 등
문의사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 : 1588-3249
여기까지 임업직불제란 무엇이고 임업직불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시려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이 시작하기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른 글들에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9월 30일까지 등록하면 된다고 설명되어있는데, 아래의 산림청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이 정확한 날짜이니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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