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것들 중 부동산과 세금 관련 지식만큼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것도 드뭅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 중 비교적 기본적인 것에 속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쉽게 알려드릴테니 오늘 확실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세’라고도 하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주택, 아파트 등)이나 주식, 파생상품 등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남겨먹은만큼 세금내라’ 이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대상의 재산을 취득한 날짜부터 양도한 날짜까지의 총 보유기간동안 발생된 모든 이익에 대하여, 양도 시점에 한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요? 그러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 부동산(토지,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주식 (10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에게만 과세)
- 사업용 고정자산 및 영업권
-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및 회원권 등 기타자산
상세하게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과세 대상 |
토지 및 건물 | 부속 시설물 및 구축물 포함 |
부동산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
주식·출자지분 | 상장법인(또는 협회등록법인) : 대주주의 거래분 및 장외거래분 비상장법인의 주식 : 모두 과세 |
파생상품 | (국내)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국외) 장내 및 일부 장외 상품 |
기타 자산 | 특정 주식(부동산 과다 법인의 주식, 골프 등 업종 영위 법인의 주식 등) 골프, 헬스장, 콘도 회원권 등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비과세 대상
양도가 아닌 경우
양도라는 말은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라고 해서 양도라고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양도라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아래의 것들입니다.
- 신탁 해지의 이유로 인해 소유권을 원상 회복시키는 경우
-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토지 분배)
-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의 매매로 양도한 경우(이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 도시 개발법에 의해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나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과세가 안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 시점에,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 (다만 양도 시점에서 실지거래가액이 9원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과세 대상)
감면대상
신축 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장기임대주택,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이렇게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과세대상과 비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 알아야 할 것들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 점들도 아래의 글들에서 쉽게 설명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세 신고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