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에게 전과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 사람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정 시설을 열 때나 취업을 할 때에 제출 서류로 성범죄 경력 조회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성범죄 경력 조회서란 무엇인지와 발급 방법, 조회 범위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서란?
성범죄 경력 조회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군가가 성범죄를 범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성범죄 경력 회보서’라고도 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아래과 같은 경우 해당 조회서가 요구됩니다.
-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교육·복지 시설에 취업하는 경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 위의 기관을 개업하는 경우
- 공연시설, 도서, 지역 문화, 복지시설 등 취업하는 경우
- 경비원, 의료기관, 체육시설, PC방 등 게임 제공업 등
위의 기관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 경력 조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을 과외하게 될 때에 학생의 부모님이 범죄경력 조회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서류를 달라고 요구받게 되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루밍 범죄 등이 성범죄 기사들을 뉴스를 통해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 취급하는게 아니라 충분히 납득할만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민을 할 때 필요 서류에도 이 범죄 경력 조회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서류를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할 수 있는지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서 발급
성범죄경력 조회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하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거주 관할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에 대해 조회할 경우>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음)
- (아동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 예정자의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학원 운영자 등록증 or 인·허가증 사본 등)
- 신분증
<기관이나 단체의 담당자가 근로(예정)자에 대해 조회할 경우>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 성범죄 경력 조회 위임장 및 동의서 (조회받을 대상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사인해야 함)
- 위임자 신분증 사본
- (근로자라면)재직 증명서
- 발급 신청인 신분증
위의 제출 서류와 함께 조회서를 신청하면 5분에서 1시간 내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기
이제 경찰서를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성범죄 경력조회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시설의 대표나 담당자가 먼저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학원 등록을해주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의 경우라면, 유치원의 원장님이 로그인 후 ‘시설(기관)장 정보관리’에 들어가서 ‘시설 등록’을 해주어야 합니다.
‘시설 등록’으로 들어가면 아이디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 곳에 신청자의 전화번호, 직위,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검증번호’를 정해서 입력해주세요. 여기서의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는 두가지는 취업예정자에게 전달해주어야 함으로 따로 메모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입력한 사항은 ‘관련법령’인데요. 우측의 ‘추가’버튼을 누르고, 본인의 시설과 관련 있는 법령을 추가해주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경우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 + 아동복지법 29조의3(통합)] – [유치원]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 곳에서 등록하려고 하는 시설을 골라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에 있는’개별법상 시설분류’, ‘시설(기관) 등록방법’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시설 등록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설의 정보를 기입하고 주소지 경찰서를 선택한 다음,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주면 시설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기관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취업예정자가 ‘발급동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성범죄 이력 조회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도에만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부터는 조회를 받게 되는 취업예정자가 해야할 일입니다.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로그인 한 다음,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줍니다.
그러면 ‘시설기관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입력하라고 뜨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은 기관의 대표가 시설 등록을 하면서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표로부터 전달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입력하면, 시설 기관에 대한 정보가 뜨며, 필요한 용도에 맞게 회보서 유형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 적성 후 ‘본인 범죄경력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 경력이 있다면,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 ‘해당있음’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회신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회신서 하단의 ‘본인 확인 완료(시설장출력)’를 마지막으로 클릭해주면, 이제 시설장에게도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위 과정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곳에 연락하여 인쇄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제, 취업예정자에게 연락은 받은 시설장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조회 당사자의 범죄 경력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발급목록] –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내역]으로 들어가면 회보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쇄는 5일동안만 가능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서 조회 범위 및 기간
성범죄 전과가 없다면 해당 문서를 열람해도 상관없겠지만 만약 과거에 해당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성범죄 경력 조회서에서 조회되는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성범죄 경력이 조회되는 기간은 발급 당시에서 과거로 10년입니다. 10년 내에 저지른 성범죄, 즉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직접적인 범죄 뿐 아니라 불법촬영(몰카) 범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포함한 모든 성범죄가 조회 됩니다. 물론, 조회가 된다는 것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조회되지는 않고, ‘해당있음’, ‘해당없음’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벌금, 기소유예의 경우는 어떨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불기소, 기소유예까지는 범죄경력조회서에 뜨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부터 해당있음에 체크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당 있음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취업 제한이 있겠지요.
추가로, 만약 현재 성범죄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ㅠ
이 경우 성범죄 조회를 해도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숨기고 취업을 했는데 추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 외에도 채용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결코 그 사실을 숨기거나 취업 제한 시설에 취업을 하려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서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전과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에 취업하려 할 때에는 거의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서류를 발급받을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렵지 않게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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