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 방법 – 2분만에 조회하기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과하게 쓴 병원비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병원비 환급 방법은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해야만 돌려주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신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비 환급금이란?

병원비 환급금에 대해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병원비 환급은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에 의해 가능한 것인데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지요. 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 쉽게 말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면 일정 금액 이상은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치료를 받았더라도 소득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이렇게 환급되는 돈은 전국적으로 187만 명 가량에게 돌아가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병원비 환급금 금액 얼마?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중순 정도에 정해집니다. 개개인의 지난해에 속한 소득 구간이 그 즈음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8월 22일에 개인마다 지난해의 소득이 확정되면서 개인별 초과금 지급 여부와 금액도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3일부터 환급 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건보공단 누리집‘ 건보공단웹사이트나  어플인 ‘The건강보험‘ 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은 아래의 온라인 조회 방법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2022년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원, 상위 10%는 598만원이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보러가기

 

병원비 환급금 조회

병원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

 

1. 로그인을 해줍니다. 개인 로그인보안프로그램 설치본인인증.

 

2.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버튼 클릭해주세요.

병원비 환급

 

3.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아래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화면에 내역이 조회되며 아래의 ‘신청하기’버튼을 통해 계좌로 환급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제외 대상

해당 환급금은 모든 치료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치료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 치과 임플란트 등

 


병원비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또는 지난 몇 년 동안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또한 주변에 그런분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통해 꼭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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