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인데요. 간혹 이런 질문들이 보입니다. “백수도 건강보험료 내나요?” 소득이 없는 무직인 경우에도 건보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의무 가입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부류는 2가지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인 ‘직장 가입자’와 그 외의 ‘지역 가입자’입니다. 어떤 가입자이든 간에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람마다 그 액수가 다른데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납입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백수는 어떨까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할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백수인 분들은 지역가입자에 포함되며, 따라서 무직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소득 종류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보수월액은 매달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직장 가입자의 소득을 말하고, 소득월액이란 나머지 종류의 소득 즉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의 기준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월액 : 예상이 가능해서 즉시 그 달에 수입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됨.
- 소득월액 : 소득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됨.
예상하셨듯이, 백수는 소득월액에 해당되는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백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그러면 무직자는 건보료를 얼마를 내는 것일까요? 소득이 없는 백수의 경우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됩니다. 자산가치에는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 이렇게 3가지가 포함되며 이것들을 점수화한 후 거기에 2022년 ‘점수 당 금액’이라는 것을 (현재 기준 205.3원)을 곱한 값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의 자산가치 점수가 1000점이라면 그의 건강보험료는 205.3원을 곱한 액수인 205,3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점은, 소득월액은 지금 바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건보료를 내는 보수월액의 경우와는 다르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의 자산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항목이 많아서 꽤 복잡하지만 무직자의 경우 보통은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무직자 분이 만약 일반적인 백수, 즉 물려받은 재산이나 집이 없고, 평범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아마 1,2만원 정도만 내게 되실 것입니다.
만약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자신이 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자산규모 축소
- 임의계속 가입
- 피부양자 등록
위의 사항들에 대해 아래의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니, 참고하셔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더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이 없는 백수도 건보료를 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더 많은 점들을 쉽게 설명해 놓은 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