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어 돈을 벌게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빨리 청약통장 가입해”입니다. 빨리 만들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이득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런 생각 때문에, 부모들 중 적지않은 수가 미성년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명의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 청약통장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을 해야한다면 나이가 몇살 때 하는게 좋고 납입액은 얼마가 좋은지 살펴보도록 해요.
청약통장이란? 가입하는 이유
미성년자 자녀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대부분의 분들이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잘 아실테지만, 혹시 몰라 간단히 개념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간단히 부르는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 아파트(주택)가 만들어지면 그 곳에 들어려는 사람이 많겠지요. 해당 아파트를 살(분양받을) 우선권을 주기 위해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주택청약제도입니다. 돈만 있다고 무조건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일정한 기준과 제한을 두어, 평등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조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얻으려면 ‘청약 가점’이라는 점수를 얻어야 합니다. 높을 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 점수를 주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3가지입니다.
- 무주택 기간(0~15년 이상 / 최고점 32점)
- 부양가족 수(0~6명 이상 / 최고점 35점)
- 청약통장 가입 기간(0~15년 이상 / 최고점 17점) 등
위의 조건들은 풀어서 설명드리면,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전세, 월세 거주는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부양해야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청약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 모든 항목들의 점수를 합하면 최대 84점 만점인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청약에 신청했을 시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3번째,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청약통장 가입?
미성년 자녀도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아실것입니다. 청약통장에 있어서 나이의 제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갓난 아기때부터도 아이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부모들이 ‘청약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청약통장을 개설해주는데요. 이것은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 이유는 청약기간이 길수록 좋은 것은 사실(15년 최대)이나 미성년자 때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24회차)만 점수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는 나이인 만 19세까지 만 1세때부터 청약통장에 저축을 하든, 만 17세부터 2년간 저축을 하든 동일하게 최대 2년까지만 인정 받습니다.
그에 더해, 미성년 기간에 2년을 초과해서 저축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청약 통장은 이자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축이 목적이라면, 돈이 묶이고 이율도 적은 청약통장을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녀 청약 통장은 만 17세의 생일 전 쯤에 만들어서 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 미성년자의 청약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
- 청약 통장의 금리는 매우 낮다.
- 청약 통장은 만기가 없어서 해지(인출)하는 순간 가입 기간이 날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마다 청약 최소 예치금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채울 겸 해서 그냥 일찍부터 쭉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되는거 아닌가?’
틀린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단,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청약 통장 예치금은 (민영 주택의 경우) 청약 공고 이전에 한번에 일시 납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녀 청약통장 활용은 만 17세부터 하시고 저축은 다른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렇다면 매달 얼마씩 청약에 붓는게 좋을까요?
미성년자 자녀 청약 통장 납입액
주택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월 납입액에 있어서 공공 주택 청약의 경우 10만원, 민영의 경우 2만원을 기준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공공 분양까지 한꺼번에 청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달 10만원을 납입하는게 유리한 것입니다. (민영의 경우 2만원이 적절하지만, 공공분양 청약 또한 대비 하자는 의미 )그 이상은 이자는 붙어도 청약 가점에는 영향을 못 주니까요.
미성년자 자녀 청약 통장 가입하기
그러면 이제 자녀의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명의)
- 기본증명서 상세(자녀 명의)
- 도장 (부모 또는 자녀 소유 1개)
- 부모 신분증
- 최소 납입액 (2만원 이상)
가입 방법
청약통장은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1금융권의 시중은행 또는 지방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금융권 15개 은행 –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신협, 우리, 전북, 부산 등)
온라인 청약 통장 가입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각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은행 앱을 다운로드 해서 개설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매월 일정 납입액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 설정까지 해주면 자녀 주택청약통장 만들기가 완료됩니다.
*주택 청약의 경우 각 은행 금리는 모두 동일
| 주택 청약 통장 개설 홈페이지 | ||
| 농협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여기까지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 통장 가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청약이란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자녀에게 훗날 큰 선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오늘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