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 뭐가 다를까? 중복 가능할까?

우리는 살다보면 다양한 변수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들이 그런 변수들에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도록 ‘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연금이라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명칭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오늘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2가지 연금의 중복이 가능한것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 노령연금이란?
  • 기초연금이란?
  •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 노령연금 기초연금 공통점
  • 노령연금 기초연금 중복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기준 및 신청방법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노령연금이란?

많은분들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줄 아시며, 그렇지 않다 해도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면 먼저 그 개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먼저 아래에서 노령연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노령연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 노령연금‘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시작년도는 1988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고(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가입자가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를 하면,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시, 본인이 여태까지 납부했던 액수와 비례해서 연금을 매달 지급받게 됩니다. 다시말해 본인이 납부해왔던 돈을 노후에 이자와 함께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이나 재산이 낮은분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에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노후연금)처럼 자신이 납부했던 금액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무상 복지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기초연금 지급 기준 금액에 못미치는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만 65세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구 형태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 (2022년 기준)
단독가구1,800,000원 이하
부부가구2,880,000원 이하

 

기초연금 신청방법 보러가기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그럼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두 연금의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
연금 관리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보건복지부
연금 재원– 국민연금기금– 세금
연금 수급 대상 조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 개시 연령 도달

– 만 65세 이상

– 지급 기준 소득 이하 (저소득층 노인)

연금 수령액– 개인별로 상이– 단독가구 : 최대 30만원

– 부부가구 : 최대 48만원

과세 여부– 과세– 비과세

 

일단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연금을 관리하는 기관부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관할입니다.

연금 수급 자격에서도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이상 납부했을 때, 가입년도 별로 다른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수령이 시작됩니다. 그와는 다르게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만 65세 이상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개인이 여태껏 지급해 온 국민연금 납부액수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며,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최대 48만원으로 비교적 일정하게 지급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기초연금의 조건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룰게 많지 않고 간단한편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납부 기간이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주는 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조건, 수령액 계산 등 따져야할 세부 사항이 많습니다.

이 포스팅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조건이나 수령액 계산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공통점

  1. 두 연금 모두 평생 수령 가능
  2. 매년 변동되는 물가 반영
  3. 신청해야 수령 가능 –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은 수급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신청해야 함. 5년 이내에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됨.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노령연금 기초연금 중복

이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과연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연금은 관리 관청이나 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연금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것입니다.

다만, 저소득층 노인분들을 위한 기초연금의 경우, 말그대로 소득이 적은분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자들 중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연금 감액제도)과 관련해서 ‘젊을 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적거나 없는게 말이 되냐’는 식의 불만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 정리하자면, 총 소득인정액이 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연금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얼마인지 확인하기

 


여기까지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공통점 그리고 두 연금을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 제대로 이해하시고 미리 잘 대비하신다면 연금신청을 놓치시는일 없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초연금과 노연연금 모두 수령하실 수 있게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영상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외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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