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 뭐가 더 유리한가? 미납 시 불이익?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냈는데, 구·시청이나 경찰서로부터 온 고지서라면 짜증부터 확 나지요. 운전을 하는분이라면 대부분,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신다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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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비슷한 듯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에서 각각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란?

일반적으로 과태료라 함은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벌점이나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캠코더 영상 단속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태료의 특징입니다.  다만,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에 더해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이란?

도로에서 경찰관에 의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발부하는 것이 바로 범칙금입니다. 앞에 ‘범’자가 붙었듯이 이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경범죄), 형집행까지는 가지 않으며 금전을 지자체나 국고에 납부를 하는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바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명의자가 아니라 운전자에게 책임이 지워집니다.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출처 – 대전 경찰청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식별되지 않을 때 차량에게 부과되는 게 과태료입니다. 다시 말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과태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과태료범칙금
단속 카메라 적발경찰관 적발
벌점 해당 없음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차량명의자 기준운전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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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중 뭐가 더 유리?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되었을 때는 어떠할까요?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지서에는 위반 내용과 장소, 시간, 위반 차량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과태료와 범칙금에 두가지 모두에 대한 안내가 적혀있습니다. 즉,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내는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더 저렴한 범칙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속도 위반의 경우 20km/h 이하 초과는 벌점도 0점이라서 덜컥 범칙금으로 선택해서 3만원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점은 쌓이게 되면 면허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렴하다고 무턱대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점이 쌓여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의 경우를 예를 들면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속도(승용차 기준)과태료범칙금 (벌점)
60km/h 초과13만원12만원 (면허정지)
3040km/h 초과 ~ 60km/h 이하10만원9만원 (39점)
1520km/h 초과 ~ 40km/h 이하7만원6만원 (15점)
20km/h 이하4만원3만원

 

설령, 벌점이 0점인 위반사항(20km/h이하 과속의 경우 벌점 0)인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범칙금 납부는 운전자의 이력으로 남아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되는데, 범칙금 납부 이력이 쌓이면 5%에서 20%까지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위반이 없으면 할인까지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범칙금 납부기록은 5년간 보존이 됩니다. 운전관련 분야나 공공기관 취업 시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태료는 빨리내면 금액의 20%를 감경해주는데요. 4만원짜리 속도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면, 40,000원을 32,000원으로 감경받게 되는 것이니, 범칙금인 3만원과 별로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집으로 날라온 고지서를 보고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 두가지 경우를 모두 안내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범칙금은 특정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대신에 돈을 좀 적게 낼게“라고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고지서에 적혀있는 ‘법규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라는 빨간색 안내사항이 그 점을 말해줍니다.

 

과태료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과태료 고지서에는 과태료 납부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일자 넘길 경우 2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때에는 기존 과태료에서 5%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미납 시 이는 계속 상승되어, 월 1.2%씩 최대 77%까지 인상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아서 30만원이 넘는 금액을 2달 이상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 당해서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부동산이나 재산, 월급을 압류 당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범칙금(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로 변경 불가능)의 경우에는 미납해서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최대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범칙금 차이

벌금은 말 그대로 형사처벌입니다. 형사 처벌된 기록도 남게 됩니다. 벌금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12대 중과실 벌로써 내는 것이 벌금이기 때문에 범칙금은 절대 미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앞에서 범칙금이 부과될 때는 벌점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누적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누적 벌점은 40점 미만일 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40점 이상이 누적된 경우라면 특별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야만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목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보러가기

 

내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기

본인에게 미납 과태료나 범칙금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곳에서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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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인의 최근 교통법규 위반 횟수와 그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여부도 간단히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입니다.

내 보험료 할인·할증 확인하기


이상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해보자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된 경우이며, 범칙금보다 조금 더 비싸다 라는 점, 범칙금의 경우 경찰에게 직접 단속 되는 경우를 말하며, 과태료보다 저렴하지만 벌점이 부과된다’.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며, 통지를 받자마자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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