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편의점 등에 가서 현금(또는 계좌이체)로 결제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왜 해야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먼저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계좌이체,기프티콘,지역 상품권 포함)으로 결제할 때 이를 증빙하는 거래 내역 확인서입니다. 어디에서 언제, 얼마를 현금으로 결제했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그대로 현금 거래에 대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말이 ‘확인서’이고 ‘영수증’이지 실제로 실물 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휴대폰번호나 사업자번호를 판매자 쪽의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에 입력하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종이 영수증은 잘 발급 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받아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금 거래의 경우, 누가 어디에서, 얼마를 소비하였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가 본인의 매출에 대한 소득세를 탈세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현금 거래 내역을 통보받아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세를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를 매년 납부합니다. (물론 이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은 현금거래 내역 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다 공제 가능)
직장인은 매년 연말이면 연말정산을 하지요. 직장인은 월급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데, 자신이 소비한 돈이 클수록(증빙 필수)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소비한 내역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비 내역을 증빙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에서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내역(매입 자료)을 최대한 많이 증빙을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했다면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인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 – 소득공제 받기 위해
-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 이유 – 지출증빙 하기 위해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어느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현금영수증 공제율과 공제 한도
직장인이 1년 동안 소비한 모든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조건이 있는데요.
근로자가 1년간 벌어들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돈(카드,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은 결제 수단마다 다른데,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의 공제 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공제율에 대해서는 사실 국세청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공제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조금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추가로, 사업자 또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때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다음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업종이니 참고로 알아두세요.
2010년부터는 위의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방급 방법은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휴대폰 번호로 발급(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
- 각종 카드로 발급
첫번째 휴대폰 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는 방식은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소비를 하고 결제 시 카드 단말기에 입력을 하거나 불러주는 방식이지요. 또 한가지 방법은 기존에 사용하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발급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세청에 본인의 휴대폰 번호/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 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등록 이전에 발급 신청한 모든 결제 분은 소급 적용 불가)
현금영수증 발급 등록하기
핸드폰 번호 또는 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접속
- 홈택스 로그인 (본인인증 필요)
- 상단 메뉴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사업자라면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에서 휴대전화 번호 또는 카드번호 입력 후 등록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바일에서 손택스 어플(안드로이드/아이폰)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카드는 결제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닌, 현금을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쉽게 말해 내 명의로 발급하기 위해 제시하는 용도입니다. 즉 카드로 결제하는 카드지출증빙 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록 가능한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적립카드, 멤버십 카드, 지역화폐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위의 2가지 방법 외에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발급받는 방식도 있는데, 이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그래도 원한다면 아래의 경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조회하기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 동일하게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 국세청 홈택스 메뉴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위의 경로를 통해 들어가면, 아래 사진과 같이 일별, 주별, 월별 등 기간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의 현금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결제한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현금영수증이란 무엇인지,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와 발급 및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은 혜택을 주기에 꼭 등록하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