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지급기한

코로나로 인해 요즘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또는 본인이 원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지요. 물론 은퇴자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등 퇴직금에 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목차

  • 퇴직금의 의미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의 의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직장을 퇴사하게 될 때 퇴직금을 지급 받도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 받습니다. 퇴직금은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밑천이 됩니다.

퇴직금 제도가 기존에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직원이 단 한 명만 있더라도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막막할 수 있는 퇴사자들에게 매우 고마운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의 고용이든 지급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과 기준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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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의 가장 기본 사항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한 퇴사자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주가 있다면 그 주는 1년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가족이나 친족이 근로자일 경우 퇴직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
  2.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온 사람
  3.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곳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

 

1년이라는 기간 안에, 규정에 맞게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도 제외되지 않고 1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퇴직금을 받도록 보장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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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주긴 하지만, 받는 사람도 ‘얼마가 나오겠구나’하고 알고있는게 좋습니다. 계산 방법을 통해 정확한 수령 액수를 알고 있어야 혹시 모를 누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하루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무일수 / 365)

 

퇴직금 계산방법

 

위의 ‘평균 임금’에는 근로자에 지급한 모든 임금으로, 모든 수당(시간 외 수당과 연차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한 달 평균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앞의 [하루  평균임금 x 30일] 이 부분은, ‘퇴사 직전 3개월 간의 평균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분들은 ‘퇴직금은 [월급 x 근무 연수] 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이렇게 정도만 알아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추가로, 퇴직금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계산 방법에 의한 액수에서 세금을 제하고 수령 받습니다. 가장 정확한 퇴직금 액수를 알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지급 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 연 20% 이자가 붙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수령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센터’에서 ‘입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 두기 전에 어떤 사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는 것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다른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 방법 부분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할 만한 좋은 영상 하나 띄워 드릴테니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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