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확인방법 – 해지하는법(기간 및 비용) 쉽게 정리

살다보면, 내 돈이 내 돈이 아닐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통장압류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은 통장압류 확인방법과 어떨 때 압류가 되고 어떻게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장압류 이유

경기가 어렵다보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연체가 됐을 경우, 법원 결정에 의해 은행 예금, 주식, 저축성보험, 증권, 자동차, 유체동산 등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은 압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채권자가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통장압류인데요.

통장이 압류된다는 것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은행이 대신 받아주는 것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당사자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되고, 추후 그 돈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통장압류가 무서운 이유는 통장압류 사실이 따로 통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면 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통장압류 절차

그러면 통장압류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 것일까요? 크게 3단계의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1. 채무자에 대한 사전조사
  2. 가압류
  3. 집행권원* 획득
  4. 법원 신청
  5. 채무자 은행 신청

*집행권원 : 강제집행에 의해 상대에 대해 일정한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서류. 다시말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

 

통장압류를 하려면 가장 먼저 채무자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 관할 법원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그런 다음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들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은행 별로 각각 진행되는데, 채무자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어느 은행인지만 알고 있으면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

통장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가 되는데요. 압류 신청에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통장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군데 쪼개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대표적 은행(주거래은행) 위주로 압류를 하곤 합니다. 1금융권 위주의 주요 은행들 위주로 압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거나 자동이체를 했던 은행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통장이 압류되게 되면 당연히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돈을 넣더라도 채무변제일까지는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통장 압류시 예금 등의 잔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압류되지 않는 재산

국가에서는 법으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주기 위해 압류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대상에는 앞서 언급한 최저생활비 185만원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185만원을 제외한 모든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이 압류되었어도 185만원까지는 신청 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또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것에는 주거공간에 대한 비용 즉 집 보증금 또한 압류금지대상입니다. 이 소액보증금이라고 해서 일정 기준 초과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은 지역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은 주거공간 보증금과는 다르게 전액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외에도 보험 즉 생명,상해,질병,사고 등을 보장하는 보험 역시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정 액수 이하의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통장압류 확인방법

통장압류가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통장이 압류된 상태여도 ATM기기나 은행 앱을 통해 잔액 확인을 해보면 예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를 확인하려면 현금을 인출해보거나 계좌이체를 해보면 됩니다. 또한 은행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신분확인만 하면 압류 여부를 확인 가능합니다.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ATM에서 출금 및 이체를 시도했을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났다고 해서 반드시 압류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수증에 나오는 오류코드를 확인하고, 오류코드를 검색해보거나 창구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통장압류 해지하기

통장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액 변제

즉 통장압류를 해지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연히 모든 빚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으니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겠지요. 그런 경우 다음의 방법들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기간 및 비용)

앞에서 통장이 압류되어도 최저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보장해준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압류된 계좌에 있는 돈 중 185만원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려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려면 ‘범위변경 신청서’를 간단하게 작성하고 첨부서류인 압류 결정문과 압류통장 거래내역서 그리고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면 2,3주 후에 압류범위가 변경된 결정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문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185만원 범위 내에서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혼자 하기 어렵다면 법률사무실에 의뢰할 수도 있는데요. 비용은 15~3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직접하면 5만원 가량 듭니다.

 

채권자와의 합의

채무 변제가 어려움이 있다면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일부 변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햇살론이나 정부지원 대출 등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활용해 일부 금액이라도 갚은 다음 나머지는 월 소득 중 일정한 비율로 갚아나가겠다고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로서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월 소득을 확실히 알려준다면 합의하는데 더 용이할 것입니다. 합의가 완료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해제 신청을 해 압류된 통장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액이 너무 커 이자 지불조차 힘든경우 원금과 이자 일부를 조정해주는 법적인 구제 절차입니다.

회생신청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승인만 된다면, 더 이상의 채권 추심은 불가하고 더이상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만큼 성실히 변제를 이어간다면 모든 압류 조치는 해지되고 나머지 채무액도 탕감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보통 10일 이내에 압류금지명령이 나오고,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독촉이 중지되며 통장압류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되면 당분간은 계좌 개설이나, 대출, 카드 할부 등의 신용점수의 영향을 받는 금융활동에 제한을 받으며 취업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앞서 살펴본 개인회생에 비해 개인파산 신청은 조건과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개인 파산 선고가 날 경우 채무자가 변제 할 능력이 아예 없다고 판단하고 부채를 전액 탕감해주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통장압류 피하는 법

통장이 압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시중의 1금융권 은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2,3융권 은행 중 압류가 잘 되지 않는 은행들에는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장압류 확인방법과 해지하는 법 등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통장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소비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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