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대출 재직기간 기준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는?

살다보면 피치 못하게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대출을 심사할 때 신용등급이나, 연봉 외에  또한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재직기간입니다. 회사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에 따라 대출 실행 여부와 대출 한도 등이 정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직장인 대출 재직기간 기준프리랜서 및 자영업자는 재직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직장인 대출

직장인이 한 회사에서 몇 개월, 몇 년을 근무했냐에 따라 대출 가능의 여부와 한도, 금리 등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재직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직장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대출 한도 심사 시 3개월간 급여가 찍힌 통장을 보고 책정합니다. 당연히 재직기간이 길수록 더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연봉 3천만원을 받는 두 사람 A와 B가 있는데, A의 재직기간이 3년이고 B가 3개월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재직기간이 긴 A는 1금융권 은행에서 연봉의 10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B는 연봉의 100%만큼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금융권 뿐아니라 2금융권 은행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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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대출 재직기간 기준

그러면 직장인 대출 재직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걸까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인지 그렇지 않은 근로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일반적인 경우인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인 대출 재직기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서는 이들의 재직기간을 판단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 횟수가 기준이 됩니다.

대출 상품마다 기준은 제각각 다르지만, 보통의 직장인 신용 대출의 경우 6개월 즉 6차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무리 없이 최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떤 달의 1일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입사자는 다음 달 10~12일 사이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2일부터 31일 사이에 입사자의 경우, 다다음 달 10~12일 사이에 납부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6월 2일에 회사에 입사했다면, 해당 직장인은 8월 10일~12일에 첫 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보료 납입 기간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들어 6월2일에 입사했는데 “난 7월에 건보료를 납부했는데?“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고지금액이 날아온 것을 보고 납부금액이라고 착각한 것일 겁니다.

다만 이 재직기간 기준이 보험사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금융사는 건강보험료가 고지만 되어 있어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주는 곳도 있고, 어디는 실제로 납부가 되어야만 기간으로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우량직군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할지라도 1회 이상만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대출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우량직군이란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상장업체의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만약 전에 근무하던 전직장이 우량직군이었고 6개월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설령 이직한 현재 직장이 연봉이 낮거나 우량직군이 아니라도 낮음 금리의 대출이 나오기도 합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하라고 해서 대출이 아예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까다로운 조건 없이 심지어 소득증빙이 안되는 무직자라도 빌려주는 대출 상품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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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직장인 대출 재직기간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는 말은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있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재직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라면 오로지 급여로만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4대보험 미적용 직업이라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4대보험 적용 직군보다는 금리가 더 높은 편입니다.

 

직장인 이직 시 재직기간 기준

그렇다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는 어떠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를 이직한 경우에는 설령 그게 공백없이 바로 이직을 한거라해도 연속 재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즉 퇴사 후 새로 취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재직기간이 리셋됩니다. 다만 계열사 이동처럼 똑같은 회사인데 텀 없이 바로 옮긴 경우인 경우 증빙을 할 경우 연속 재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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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휴직 시 재직기간 기준

그런데 만약 1월에 입사하여 2개월간 다니다가 3월 전체를 중간에 쉬고(무급휴가) 다시 4월을 다 근무하였다면 어떠할까요?

이렇게 도중에 휴직을 한 경우이고 월급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즉 1,2,3,4월 총 4개월의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출 한도를 책정하는 기준인 연봉(보통 최근 3개월)에서는 휴직한 달의 월급인 0원이 합산되어 평균연봉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대출 실행여부를 판단하는 최소 연봉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못미치는 연봉이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사례의 경우 재직기간은 문제가 없지만, 낮은 연봉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출 금리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이 늘면 늘수록 무한정하게 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금리가 차이나는 재직기간의 기준은 3개월 또는 6개월입니다. 즉 재직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아무래도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출이 필요한 경우인데, 돈이 바로 당장 급한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직장 건강보험료를 3번이상 납부를 한 다음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대출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증빙이 기본 6개월 이상은 되어줘야 합니다. 다만 대출 상품에 따라 3개월 이상만 되어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리는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서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직장인 대출 재직기간 기준과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대출 기간도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 이외에도 더 유용한 글들이 아래에 있는데요. 참고해보시면 도움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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