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깔끔 정리

‘역전세난’, ‘깡통전세’ 요즘 뉴스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러한 전세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오늘은 이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이고,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제 나가기 위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준다고 하거나 연락조차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받아 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즉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대신 전세금을 내어주고,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갈 때,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해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것이지요.

전세보증

 

최근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임대인이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임대사업 등록이 가능하고,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는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특약도 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임대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오늘 알려드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전세보증보험은 아래의 조건들에 해당 되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어야 함(개인 직거래는 불가)
  •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날부터 가입 가능
  •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HUG 기준)
  • 건물과 토지 소유주가 같아야 함
  • 위반건축물이 없어야 함

만약 전세자금대출은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거나 질권설정이 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대출 은행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

예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선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였는데요. 하지만 2018년부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단독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만 가능.

*도시형생활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가입이 안됨.

 

전세보험 한도

전세보증보험에 들 수 있는 가격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도

아파트의 경우 (적용 1순위) KB시세나 부동산원(한국감정원)시세표의 매매가 이하의 매물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KB시세가 2억 9천만원인데, 내 전세금이 3억원인 경우, 초과되기 때문에 가입 불가한 것입니다.

*1층(최하층)의 경우 하한가가 적용되고, 2층 이상은 중간가(KB시세) 또는 평균가(부동산원)를 적용해서 그 금액 이하여야만 가입 가능.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보증요율곱해 비용이 산정되는데요. 각각의 보증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임차인 : 아파트(연 0.128%), 비아파트(연 0.154%)
  • 법인 임차인 : 아파트(연 0.205%), 비아파트(연 0.222%)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각각 달라집니다. 저소득층 가구나 다자녀 가구 등 유형에 따라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인터넷 가입의 경우에도 할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인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는 HUG 보증보험가입한도가 KB 시세의 90%로 조정한 것입니다. 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것인데요. (기존 100%) 즉, 현재까지는 시세가 2억인 빌라에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금이 매매가와 동일한 2억원이라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1억 8천만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매가가 전세금과 차이가 없는 물건을 매우 위험한 계약으로 보고 보증대상에서 배제할 것이고, 임차인들에게도 이런 물건을 피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전세보증보험은 잔금 지급일전입신고일, 이 두 날짜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2023년 4월 1일부터 2년동안이 전세 계약 기간이라면, 이 기간의 절반인 1년 이내 즉 2024년 3월 31일까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곳은 아래의 3군데입니다. 이 중 한 곳을 선택해 가입하면 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입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모든 주거 형태에 대해 가입 가능
  • 서울보증(SGI) – 모든 주거 형태에 대해 가입 가능

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SGI)은 모든 주거 형태에 대해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대상으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어떤 곳에서 가입하든 가입 시 주의할 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의 ‘용도’란에 ‘주거용’이라고 꼭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하기

건축물의 용도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의 메인 화면 검색창 ‘건축물대장’을 입력하고 ‘열람 바로가기’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위의 방법이 어렵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서 건축물대장 열람 요청해서 건물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TIP :  월세나 전세를 계약하기 전에는 꼭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이렇게 두가지 서류는 반드시 확인을 해보아야 함.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앞에서 알려드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3가지 기관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주택보증공사허그(HUG)입니다. 비록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입이 불가하지만, HUG는 네이버와 제휴가 되어있어서 ‘네이버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청이 간편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앱을 이용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 부동산(+HUG)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가입조건을 미리 확인 후 가입)

 

1. 네이버 부동산에 접속합니다.

 

2. 오른편에 위치한 ‘네이버 전세금 반환보증’ 배너를 클릭합니다.

네이버 전세금 반환 보증

 

3. 쾌적한 사용을 위해 ‘모바일 버전 보기’로 들어갑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4. ‘가입 신청하기’ 클릭해줍니다.

 

5. 가입 가능 조건들에 체크를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가입하기

 

6. 주민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를 입력 및 확인을 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7.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8. 물건지의 주소세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9. 할인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용해주고, 보증료가 안내되면 결제를 해줍니다.

 

10.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들을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절차를 완료하면, 서류 심사 후 연락이 올 것입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 보증금완납영수증(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 해당 서류에 찍힌 도장과 전세계약서 상에 찍힌 도장이 같아야 함)
  •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 지번 각각 1부)

위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다가구의 경우 : 나머지 다른세입자의 임대차 사실확인서가 필요. 

 

위에서 말씀 드린 네이버를 통한 방법 이 외의 보증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2. 모바일 신청
    1.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가입
    2.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가입
    3. KB국민카드 → 라이프샵 → 가입
    4. 모바일 HUG앱 → 가입

 

자주 묻는 질문

월세의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 가능?

월세 보증금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지만, 전세나 반전세로 들어갈 때는 꼭 보험을 들고 들어가는 것 추천합니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가입 가능?

네. 재계약의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임대인 변경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을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과 새로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보증기관에 제출(임대인이 법인이면 추가서류 있음)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 비용,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세 사기가 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고 더 좋은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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