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 구분 기준 및 전환 시기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차 차이 그리고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는 기준과 시기에 대해 자세하면서도 쉽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사업자를 내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로 고민하는 일은 없으실 것이니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자 종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사항이 어떤 사업자로 할 것인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지정한 사업자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보실까요?

사업자 종류
이미지 출처 : 자비스 홈페이지

*면세사업자란? :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소득세는 내야 함)

*과세사업자란?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유형은 일반(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에 속하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러면 이 둘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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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란?

먼저 간이과세자의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일반과세자와는 구분되는 유형으로, ‘간이’라는 단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매출액입니다. 연 매출액(연간 공급대가)이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 8,0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4,800만원이 기준 연매출액이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연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 년도부터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예외

연매출 8,000만원 이하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모든 업종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과세 유흥업소나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480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매출액이 간이사업자 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서울 강남권의 일부지역에서는 도매업, 제조업이라면 매출액 기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 불가 지역은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적용이 안되는 업종들도 있는데요. 도매업, 광업, 제조업 등 일반적으로 전문직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가 그에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취지가 영세한 초보 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자들에게는 일반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한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앞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두 유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고 있어야 할 점은 일반이든 간이든 모든 과세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 매출 시 수취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세금 {(매출세액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

 

세금(부가가치세) 부담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가장 주요한 차이점은 세금 즉 부가가치세의 세율에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즉 소득의 10%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그에 비해 훨씬 적은 세율인 1.5~4%를 적용받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납부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나 초보 사업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율

 

세금 면제 혜택 차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감면되기도 하지만 일정 매출액 이하의 경우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 또한 면제됩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라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 차이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즉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반에 간이과세자는 편의상 1년에 1차례만 신고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납부로 인한 자금 압박도 덜합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차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또한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는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제목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1년에 1차례1년에 2차례 (1월 25일, 7월 25일)
부과세 신고 시 매출 세액 계산수취한 세액의 5~30%수취한 세액의 100%
부가세 신고 시 매입 세액 계산실제 부담한 매입 세액의 5~30%실제 부담한 매입 세액의 100%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발급불가 (영수증만 발급 가능)발급 가능
환급 여부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 불가환급 가능
특징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납부 의무는 없음

 

간이과세자 단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여러모로 혜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것도 아닌데요. 단점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단점 1

첫번째 단점은 매입세입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아무리 내가 사업을 위해 쓴 지출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을 시작할 때 인테리어 등으로 초기 비용(매입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면, 간이과세자보다는 매입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더욱 유리합니다. 다시말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큰 사업에서는 불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  일반과세자
사업 초기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단점 2

간이과세자의 또 하나의 단점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 점이 거래처들의 입장에서는 거래를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거래를 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니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받아야 하는 관공서나 기업체와 거래하거나 쇼핑몰 등에 입점하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덧붙여, 착각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 의무는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유형에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수입금액과 지출비용 모두 환산하여 전체 소득금액에 대한 종소세를 매년 5월에 신고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

만약 연매출이 8천만원 이하여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 어느순간 8천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매우 흔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자동으로 되지만,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부가세에 대한 신고를 다음 년도 1월달에 하게 되는데요. 만약 2022년에 매출이 8천만원이 초과했다면, 2023년 1월까지 일단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6월 달 쯤에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해서 시작했다 하더라도, 연매출이 그 기준을 넘어서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즉, 일반사업자인데 사업이 잘 안돼서 연매출이 8천만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년도 하반기인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 유형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셨다면, 저장해 두셨다가 몇차례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이해 해놓으면 나중에 헷갈림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세금 절약도 적절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다방면에서 지식을 쌓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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