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 중 보험에 안 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보험은 우리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운전자보험 필요성에 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러한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이 면허를 따서 이미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에겐 익숙한 개념이겠지만, 차량이 없거나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생소하거나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운전자보험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이유는 바로 자동차보험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나 혼용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둘은 엄연히 전혀 다른 보험입니다. 이 두 보험의 차이는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은 거의 평생 우리와 함께 해야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인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까요?
간단히 말해, 사고로 인한 ‘법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물·대인에 대한)민사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 행정적인 법적비용은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종합)보험 :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
- 운전자 보험 :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필수 특약(보장 내용)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형사합의금 지원
-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 형사 합의에 따른 벌금 지원
즉 형사 절차에 필요한 대부분의 금액을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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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지원
중대한 사고 즉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민식이법 위반 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받지 않거나 형량이나 벌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피해자가 원치 않아야 합니다. 그럼 합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충분한 합의금을 줘야되는 것이지요.
운전자보험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보장 사항을 통해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합의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에서 내 돈이 아니라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하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운전자 보험들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1인 당 최대 2~2.5억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합의의 여부는 재판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요. 혹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너무 큰 금액을 요구했을 때 합의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탁금이라는 것을 법원에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공탁제도) 이렇게 했을 때,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정도의 노력을 했구나‘ 하고 참착을 해주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합의금 뿐 아니라 공탁금 또한 지원을 해줍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를 시키면 법원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이 모든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형량이나 벌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인 경우 징계나 면직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거의 필수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분명 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의 이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최대 5천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에 따른 벌금 지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운전자보험의 벌금 특약이 바로 이런 경우에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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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필요성
이렇게 운전자 보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운전자보험이란 것이 과연 꼭 필요할까요?
살펴보신 것처럼, 운전자 보험 보장 사항들은 만일의 큰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해줍니다.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전 재산을 털어도 합의금을 못주거나, 집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한 상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서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돈이 없어서 합의금을 주지 못하면, 처벌은 처벌대로 받아야 하고 피해자 쪽에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겠지요.
따라서 피해를 입은 상대방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운전자보험 가격은 앞의 3가지 필수 특약으로 설계안을 구성하면 월 1~2만원 정도의 보험료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고충이 닥칠 경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임을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비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운전자보험도 준비하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
모든 사고의 경우에 위에서 말한 비용들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음주 운전 사고는 예외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 혜택을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해 무면허 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 고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을 들었든 들지 않았든 음주운전을 포함한 앞의 것들을 절대 발생시켜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의 것들을 제외한 형사처벌이 전제되는 사고들은 모두 운전자 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보험 필요성 및 보장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운전자 보험을 통해 혹시 모를 나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시는 것을 추천 해드립니다.
오늘의 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주면 좋은 필수 지식들을 쉽게 설명해 놓은 글들이 더 있습니다. 참고해보신다면 많은 도움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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