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일용직 해도 될까?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나 일용직을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을 하다가 당분간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이 근질근질하거나 빨리 돈을 벌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더 이상 못 받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알바)일용직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그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목차

  •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 쿠팡, 배민 커넥트
  • 실업급여 부정수급
    • 부정수급 자진신고
    • 포상제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를 당해 실업자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만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라고도 하는 것이지요.

실업급여의 정확한 정의는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한 것에 대해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온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말그대로 ‘실업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악용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실업급여도 받고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말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행동은 불법이며, 부정 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가능한 최대 기간이 있습니다. 근속 연수(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와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8개월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사실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원이 중지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했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 더 상세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알바

 

그렇다면 알바 일용직 같은 임시직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해줘야 하는데요. 다만 위의 경우들과는 다르게 실업급여가 중지되는 것이 아닌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한 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하루만 근로를 해서 돈을 벌었어도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달 실업상태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는 날인 실업인정일이 있는데 이때 신고서에 기입하면 됨)

만약 5월 달 중 3일간 알바를 하였다면 3일을 제외한 25일 치의 급여만 들어옵니다. (한 달 28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일용직의 경우에도 알바의 경우와 동일하게 일한 날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정산받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월 9일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상 근로했을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 자체가 중지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하루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즉, 하루 임금이 10만원이었던 사람은 실업급여로 하루에 6만원을 정산받는 것입니다. 단 2022년 기준 일별 금액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갑자기 실업급여의 금액을 말하는 이유는 사실 실업인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고 근로를 해서 돈을 더 번다고 해도 그날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번만큼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를 한 효율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로소득과 실업급여를 둘 다 받기 위해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바를 하나 안하나 받는 금액이 큰 차이가 없음으로 수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실업급여 일용직

 

쿠팡, 배민 커넥트

요즘에는 쿠팡과 배민 커넥트 등에서 간헐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실업급여 수급과 중복 수급과 관련해서 궁금하실 건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쿠팡, 배민 커넥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이나 알바로 간주되지 않고 특수 고용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즉 취업을 한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이 됩니다. 또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업종 종사자도 실업급여 조건에 맞게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지키지 않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모든 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에 더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만약 실수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라면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경우에는 추가징수나 처벌은 받지 않으며 부정수급액의 반환만 이루어집니다.

 

포상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한 재정적인 피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포상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주변에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액의 2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5백만원) 다만 익명 신고가 되지 않고 제보자의 신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일용직 등의 임시직 일을 해도 되는지와 실업급여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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