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중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보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문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 중 하나인 실손보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실손보험이란 무엇이며 실비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장범위는 무엇이며, 꼭 필요한지 등, 알아두면 유용한 지식이 되는 점들에 대해 자세하면서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 차이
실손보험 실비보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초적인 보험 지식이지만, 사회초년생이나 부모님이 보험을 들어주신 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답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손보험과 실비보험은 같은 것입니다. 명칭이 다를 뿐이지 동일한 보험입니다.
오늘 알아볼 실손(또는 실비)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비, 실손, 실손의비 등 불리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실손보험으로 통일하여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손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실손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은 모든 보장성 보험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입니다. 흔히 ‘보험금을 타먹는다’라를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은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제 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이 실손보험은 간단히 말해 ‘지불한 병원비를 약정한 비율만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이 의료비의 80%를 돌려주기로 약정이 되어있다면, 병원 의료비가 1천만원이 청구되었다고 했을때 8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특징
실손보험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내가 낸 병원비 이상으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병원비를 전액을 100%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70%이든 80%이든(최대 80%) 일정 비율 내에서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부담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해당 입원비에 대한 비용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모두 받았다면, 실손보험에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등도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 이미 보장을 받았다면 중복하여 보장 해주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는 경우라도, 보장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입했을 때와 보상되는 보험금은 동일합니다.
실비보험은 보험사마다 보장이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갱신형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갱신되는 것도 있고 3년 또는 5년 주기로 갱신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 갱신이 될 떄마다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보통 나이를 먹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험 가입기간 동안은 매달 휴대폰 요금을 내듯이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특징 요약
- 병원비 보상
- 자기 부담금 있음
- 중복 보상 불가
- 갱신형 보험
- 갱신시기마다 보험료가 달라짐
실손보험 보장범위
그렇다면 실손보험은 무엇을 얼만큼 보장해주는 것일까요?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입원비, 수술비, 통원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약물치료, 약값 등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항들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특약에 따라 보장 범위 상이)
단, 보상이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 일반 건강검진(국가건강검진이 아닌 본인 희망 검진)
- 목발이나 보호대 같은 보조기
- 치아교정
- 라식·라섹 수술
- 성형수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
- 임신 및 출산 비용
- 한방치료
- 예방접종 등
실손보험 급여 비급여
병원 영수증을 보신 분들을 기억하시겠지만, 병원 영수증에는 비용이 항상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금액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급여 부분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비급여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급여 부분도 전액을 의료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일부는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병원 영수증 | |
급여 | 비급여 |
국가가 부담 | 본인이 부담 |
본인이 부담 |
여기서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해주는 부분은 바로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들입니다. 즉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병원비의 모든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기 부담금도 일부 있습니다.
과거에 나온 실손보험들은 전액도 보상 되었지만, 과잉진료와 의료쇼핑 등의 문제로 일부자기부담금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 여부와 비율도 다릅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실손보험은 2023년 현재 4세대까지 나왔습니다. 즉 가입 조건이나 보장 내용이 1세대 이후 3번 바뀌었습니다.
실비보험 세대 구분 | 자기부담금 |
1세대 (2009년 9월 이전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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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2009년 10월 ~ 2017년 3월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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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2017년 4월 ~ 2021년 6월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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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2021년 7월 이후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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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실비는 2세대 또는 3세대 인데요. 이 경우 입원이나 통원 치료 시 최소 1만원, 약제비로 최소 8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항목이라 할지라도 실비 보험금은 항목별로 보장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실손보험 한도
실손보험 한도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입원했을 입원 했을 때의 한도인데요. 입원 시 1년 동안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평균 3,000에서 5,000만원입니다. 그렇다보니 보상 금액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다.
두번째로, 통원했을 때의 한도는 1년 한도가 아니라 1일 한도입니다. 하루에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가 있는데 보통 하루 통원 한도는 1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보상들의 한도는 추후 또 다뤄보겠습니다.
실손보험 꼭 필요한가?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보험만 가입해야 한다면 실손보험을 가입하라고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손보험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험금 청구할 일도 가장 많은 보험이며, 죽을 때까지 평생 함께 해야하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만약 병원비가 1천만원이 나왔다면 700~800만원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혹시 모를 질병이나 상해에 든든하게 대비해 놓을 수 있는 대비책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 가입하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래에서 내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가입이 가능한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보장내역(특약)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각 보험사를 비교해보시고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 사항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저렴한 곳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신의 직종이나 나이, 상황 등에 맞게 보장사항을 잘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이나 휴대폰 앱으로도 직접 보험사들의 비교해보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인 보험다모아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양한 보험사의 보험을 한번에 비교하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보험사별 실손보험을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손보험이란 무엇이고, 실비보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장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보험인만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점들도 많은데요. 다른 글들을 통해 더욱 세분화해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험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