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 발급불가 왜? 원천징수영수증과의 차이?

나의 연봉이나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나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또는 부동산 자금 조달 내역을 증빙할 때 등 소득금액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그리고 왜 발급불가가 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원천징수영수증과의 차이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한 해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상세히 기록한 문서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 정산한 납세자의 소득 금액을 확인할 때 이용됩니다. 즉,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금액을, 그 외 기타 수입이 있는 개인은 매년 5월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증명원이 제공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해야 함. 해당 내용은 마지막 소제목을 참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소득금액증명서는 주로 각종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증빙 서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용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용도는 다양하지만 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구되곤 합니다.

  • 계좌 개설
  •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
  • 대출 신청
  • 신용카드 발급
  • 부동산 매입 시 자금 출처 증명
  • 이직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차이

많은 분들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두 문서는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인 등 3.3%의 원천징수를 떼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금액을 확인하는 문서이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과 기타 부가적인 수입까지 합한 총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근로소득 + 기타 부가수입근로소득에 의한 소득 금액
발급 대상부가수입이 있는 직장인, 법인, 프리랜서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오프라인 발급

(1) 세무서 방문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또는 관할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2) 무인민원발급기

전국의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세무서, 병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무인 발급기 위치 보러가기

 

2. 인터넷 발급

(1) 홈택스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바로가기  

 

2)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간편인증 추천)

 

3)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에서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메뉴로 들어갑니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4)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내용, 수령방법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채워준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5) 신청하면 접수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 접수한 내용을 클릭하면 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고 PDF파일로의 다운로드인쇄가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위의 방식 그대로,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안드로이드/IOS)

 

(2) 정부24 발급

홈택스 뿐 아니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2) 메인화면의 검색창‘소득금액증명’이라고 입력 후 검색을 눌러줍니다.

정부24 소득금액증명원

 

3) ‘신청서비스’의 ‘발급‘버튼을 누릅니다.

소득금액증명 정부24

 

4) 정부24 회원이라면 ‘회원 신청하기’를, 아니라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절차에 맞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청내용, 수령방법 등을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버튼을 누릅니다.

 

6)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왜?

위에서 알려드린 방식대로 증명원 발급 신청을 했는데, ‘발급불가’라고 뜨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발급이 안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금액이 없으니 당연히 증명할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요?”라는 분도 계실텐데요. 이 경우에는 아마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일 것입니다.

  • 일을 하고 돈은 벌었으나, 일당(현금) 등으로 돈을 받아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 아직 소득신고 내역이 반영이 안된 경우 (예를 들어 2022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은 2022년 귀속 소득신고가 마감되어야 발급 가능 – 근로소득자는 5월 1일부터, 종소세 납부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

 

만약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소득없음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메뉴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없음 증명원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발급받기


오늘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등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