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 온라인 범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인터넷이 발달함으로 인해 사이버상에서의 범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라는 게 거의 그렇겠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범죄자들은 ‘난 안걸리겠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 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셨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출처 – 경찰청

 

사이버 범죄 종류

지금처럼 사이버 범죄가 많았던 때는 없을 것입니다. 그 종류와 수법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이버 범죄로 성립되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사이버 사기 – 스미싱이나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통한 사기 등의 기망행위로 부당하게 타인의 현금 및 금품을 편취한 경우
  • 모욕죄 – 온라인 상(커뮤니티 댓글, 게임 채팅, 오픈채팅방 등)에서 욕설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
  • 명예훼손 – 온라인 상에서 허위사실이나 사실 적시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해킹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계정을 해킹해서 피해를 주는 행위
  • 디지털 성범죄 – 몸캠 피싱,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의 불법 성 영상물을 유포 및 시청하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
  • 저작권 침해 – 타인의 저작물을 허가없이 이용하는 행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 몇 가지만 열거했는데요. 이외에도 수많은 온라인 상의 범죄가 있으며, 바로 우리 앞 매우 가깝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이버 범죄 접수 대상이 아닌 사례

사이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범죄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아 접수가 되지 않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환불 관련
  • 배송지연
  • 개인간 다툼
  • 약관피해

위의 사항들은 대부분 민사 소송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대에서는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신고 기준을 잘 알고 신고를 하면 좋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방법

만약 본인이 위에서 말한 사이버 범죄 중 하나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범죄 사실을 목격했다면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 방법은 온라인에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사이버안전과 또는 사이버수사계)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

많은 분들이 온라인 범죄를 온라인에서 신고하기 위해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을 찾으시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사이버수사대’라는 곳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념적으로 해당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편의 상 이 글에서도 해당 단어를 쓰고는 있는 것이지만, 정식 명칭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수사대란 무엇인가?

 

앞의 소제목 속 내용에서 설명했듯이, 사이버 범죄 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려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범죄 신고방법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접속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2)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이트에서는 3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상담하기/제보하기 입니다.

신고하기

 

‘상담하기’의 경우 말그대로 사이버 관련 상담을 할 수 있고, 사이버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목격한 것이라면 ‘제보하기’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려면 ‘신고하기’탭을 클릭해주세요.

신고하기 2

 

3)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 진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신고 절차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사이버 범죄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라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4) 개인정보 취급 동의에 모두 ‘동의’를 해줍니다.

개인정보 동의

 

5) 휴대폰 또는 아이핀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세요.

 

본인인증

 

6) 그 다음부터는 신고 절차에 맞게 질문에 대한 답을 체크 해주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2

 

7) 증거자료를 첨부합니다. 사이버 상에서 피해입은 사실이 담긴 증거(스크린샷 사진 등)를 업로드 해줍니다.

8) 나머지 인적사항과 피해 내용을 작성하고 완료를 눌러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경찰서에 직접 출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방식으로 먼저 신고 접수를 한다면 방문 시 필요한 신고 절차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 중 이미 누군가 출석했다면 출석 불필요)

 

전화 신고

PC로 신고하는 절차가 어려우시다면 전화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112로 전화하여 자세한 신고 방법을 전달받을 수 있고, 사이버 안전국 대표번호인 02-3150-2659사이버 경찰청 전화번호인 02-3150-2914 또는 경찰청 대표번호 182로 전화해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 및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하면 처리 기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검토 및 처리기간이 통상 7~14일정도가 소요됩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진행상황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지만 범죄자를 잡아 처벌하기 위해 또는 가능하면 피해 보상 및 합의를 위해 꼭 신속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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