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부업을 위해 사업자를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이자 필수 과정인 사업자등록 하는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필요서류 등, 사업자등록을 할 때 알아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하는 이유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쉽게 말해, “나 이런 사업을 해서 돈 벌거야”라고 나라에다 알리는 일입니다. 누군가 어떤 형태로든 재화를 판매하면서 소득을 얻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사업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세금 납부 등의 의무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업자 등록은 절차가 복잡할 것 같고, 세금도 많이 내야 할 것 같아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특히 노점이나 작은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SNS 공동구매 등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조건
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태로든 반복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과거 지침을 통해 1과세기간(6개월)동안의 거래 횟수가 10회 이상이거나, 연간 거래 액수가 6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판매로 간주하여 사업자 등록 대상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조건은 따로 없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본인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따로 없더라도 집을 사업장으로 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 차이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이 글에 들어오신 것일텐데요. 개인 사업자 또한 크게 2부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 그리고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가 있고, 매출에 대한 세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업자가 등록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들을 챙겨서 세무소에 찾아가, 번호표 뽑고, 신청서 작성하고, 창구에서 상담하고, 절차가 좀 복잡했었는데요.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하기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1. 본인인증 후 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없이 간편인증 가능)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 클릭
3. 사업장 정보, 인적사항, 업종코드 등 입력
몇가지 헷갈릴 수 있는 부분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항목의 경우에는, 현재 자신의 이름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이랑 사업장이 같은 곳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를, 사업장이 따로 있으시면 ‘부’를 체크하고 사업장의 주소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본인 명의나 가족의 집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월세 혹은 전세로 거주하는 집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월세·전세계약서) 사본(스캔)이 필요하며, 임대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 선택에서는 우측의 ‘업종 입력/수정’에 들어가서, 해당 업종을 검색해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업종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 유튜브 등을 통해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 다음, ‘사업장 정보입력‘란에서는 ‘개업일자’를 입력해줍니다.(종업원수, 자기자금, 타인자금 안 써도 됨)
‘임대차내역’의 ‘사업장구분’에서 자가나 가족의 집이라면 ‘본인소유’를, 월세나 전세로 거주 혹은 임대하고 있다면 ‘타인소유’에 체크하고, 면적을 대략적으로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 ‘임대차 입력/수정’버튼을 누르고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임대인의 허락은 필요하지 않음)
4. 필요 서류 업로드
아래의 제출 파일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들을 업로드 해줍니다.
많은 경우 2가지 서류만 제출해주면 되는데요. 임대 시설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주면 되고, 인허가 업종(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 등)인 경우 해당 서류도 첨부해주면 됩니다.
5. 접수 완료 및 수령
필요사항을 다 입력 후 접수를 완료해주면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발급까지 2,3일 정도가 소요되며 발급이 완료되면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수령할 수도 있고, 홈택스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바일로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 어플을 통해 신청할 있습니다.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PC버전과 동일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편하신 분들은 세무소에 신분증과 해당된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증명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기간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줘야 합니다. 물론 개시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등록 방법’이라는 주제로 사업자등록을 왜 해야하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등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늦기 전에 등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사업, 대박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꿀 정보들 아래에 모아 놓았으니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