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정리 –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보험 기초상식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보험인데요. 오늘은 보험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보험용어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생동안 우리의 삶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초 상식을 알아두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보험이란?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기본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져있다. 기본 계약은 사망이나 후유장애와 같이 가장 기본이 되는 계약. ex)입원특약, 수술특약 등

특약을 추가해서 각종 사고나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음. 기본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특약을 더해서 각종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다.

기본계약(주계약)이 자동차라면 특약은 차 옵션이라고 볼 수 있다. 옵션을 추가하면 차 값이 비싸지듯이 특약도 추가할 수록 보험료는 증가함. 따라서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과 경제력을 잘 고려해서 알맞게 보험을 꾸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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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성 보험
  • 저축성 보험
  • 변액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계약자 :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계약자가 반드시 보험료를 내는 사람과 일치하지는 않음. 계약자는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절차는 번거롭기 때문에, 피보험자 본인이 계약자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음.

피보험자 : 보험에 가입된 사람. 어린이나 노약자가 피보험자가 되고, 보호자가 보험계약자가 될 수.

보험 수익자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보험금 받아갈 사람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를 수 있다.

 

납입기간, 보험기간

납입기간 :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 ex)5년 납, 10년 납, 30년 납 등 다양하게 설정가능

보험기간 : 보험사가 보장에 대하여 책임 지는 기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ex)10년 만기, 80세 만기 등

 

보험료, 보험금

보험료 :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에 납입하는 돈.

보험금 : 약속된 특정한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사가 보상으로 지급하는 돈.

 

보험 만기

만기 : 보험이 내 삶을 언제까지 보장해주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경제상황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연만기 : 가입한 후 20년, 30년처럼 연수를 주기로 만기를 정하는 형태

세만기 : 80세, 90세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만기를 정하는 형태

보통 연만기 상품이 보험료가 더 저렴한 대신 보장기간이 짧은 편이고, 만기 후 갱신 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음. 세만기 상품은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노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만기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교적 높음.

원하는 특약을 추가하고 보험료를 내는 납입기간을 20년으로 할지 30년으로 할지, 보험기간의 만기도 비갱신형 100세로 할지, 갱신형 30년처럼 연만기로 할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갱신형, 비갱신형

갱신형 보험  : 일정 주기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보험. 만기가 되어 갱신할 시 보험료가 변동됨(나이나 위험률 등의 변화를 고려해서 보험료가 재산출 됨. 대부분 보험료가 인상됨). 실비보험이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 ex)3년납 3년 만기, 10년납 10년 만기 등

비갱신형 보험 : 한번 계약을 하면 따로 갱신을 안해도 되는 보험. 보험료가 변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만 납입함. 예)20년납 80세 만기, 30년납 90세 만기 등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비갱신형은 가입 시의 보험료가 거의 유지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다. 비갱신형보험은 보통 세만기 상품에, 갱신형 보험은 연만기 상품이 많이 있다.

일부 상품은 비갱신형인데 담보 중 일부만 갱신인 경우도 있고, 갱신형 보험이지만 일부 특약만 비갱신인 경우도 있음.

 

표준형, 유병자

고지의무에 따라 표준형과 유병자(간편보험)으로 나뉨.

표준형보다 유병자 보험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편.

 

부담보

부담보? 신체기관, 질병 등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것.

 

직업급수(상해급수)와 납입면제

보험을 가입 할 때에는 가입자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직업마다 상해 위험도가 달라지기 때문. 직업에 위험도별로 급수를 매겨서 보험료가 달라지게 됨. 예)운동 관련 직업의 경우 골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골절에 대한 보험료를 비싸게 받음.

납입면제 : 납입기간동안 보장받을 상황이 생겨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그 후로는 전체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옵션.(납입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안됨)

  • 정액보상
  • 실손보상
  • 유배당 보험
  • 무배당 보험
  • 변액보험
  • 유니버셜 보험
  • 변액유니버셜 보험

 

해지환급금, 만기환금금

해지환급금 : 보험 가입 이후 중도 해지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돈.

만기환급금 : 보험 만기가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돈.

해지환급금은 납입 기간이 끝나도(계약한 총 납입료를 다 납부해도) 해당이 됨.

 

면책기간, 감액기간

면책기간 :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특정 특약의 보장이 불가한 기간. 면책기간이 지나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통 가입 이후 90일이 지난 후에 보장이 시작되는데, 이런 경우 면책기간이 90일인 것임.(면책기간이 없는 보험도 있음)

감액기간 : 보험 가입 이후 보장이 되고는 있지만 계약한 금액의 100%는 보장이 안되는 기간. 많은 상품들이 가입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50%만 지급하는데, 이 1년을 감액기간이라고 함.(보험상품이나 특약마다 감액기간이 다를 수 있음)


보험 초보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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