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이 얼마인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혜택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이전 포스팅에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글 >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확인방법 – 신청 어떻게?)
간단히 요약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자의 형편에 따라 최대 4가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이면 급여 종류에 따른 혜택을 지원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수급비에 대해 이제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가지 입니다. 먼저 2023년의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일수록(기준중위소득 범위에서 더 하위에 해당할수록)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1인 가구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103만원인 사람이라면 중위소득 50%미만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급여 혜택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6인 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216만원 미만이라면 생계급여를 포함해 모든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은 그러 함)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각 급여마다의 혜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중위소득 30%미만에 해당하는 분들로 형편이 가장 어려운 분들입니다. 생계급여는 보통 매달 20일 수급자의 계좌로 수급비가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기준 | |||||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생계급여 수급자는 위의 기준금액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부분만큼만 수급비로 지급받게 됩니다. 무슨말이냐면요. 소득인정액*이 0원인 사람이라면 위 표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액수 전액을 지급받지만, 만약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그 액수만큼 깎여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1인가구의 어떤 사람의 소득 인정액이 62만원이라면 매월 받는 생계급여 1인 수령액은 약 3천원 수준인 것입니다. 또한 1인 가구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최대 수령액인 62만원을 다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본인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액수로 정부에서 개인의 형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소득인정액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즉 이 연금들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큼만 수급비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어느정도 있으셔서 연금을 받는 수급자이시라면 생계급여 수령액이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과 재산은 없는데 현금만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할까요? 가구원 수와 지역마다 현금 기준이 다른데요.
위의 표에 나오는 금액보다 적게 갖고 있다면 생계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을 수록 생계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나오는 액수보다 현금을 적게 갖고 있다면(재산과 소득이 없다고 했을 때) 생계급여 기준금액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 경기 | 광역시, 세종, 창원 | 그 외 지역 |
104,000,000원 | 85,000,000원 | 82,000,000원 | 58,000,000원 |
생계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매달 지급되는 수급비가 다가 아닙니다. 도시가스비, 전기세, 휴대폰 요금 감면 등의 부가 혜택들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
그 다음은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처럼 매달 수급비를 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닌,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할인 받는 식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의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은 일반 다른분들보다 병원비나 약값이 절약됩니다.
나이가 있으시거나 건강이 안좋은 수급자분들에게는 생계급여보다 의료급여가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보다 여러 면으로 까다로운데요. 다음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30% 공제 불가능
- 부양의무자 조건 까다로움
- 기본재산공제액 적음
- 주거용 재산 한도액 적음
위와 같은 조건들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다른 급여들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받지만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160,386원 | 2,532,275원 |
의료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모든 항목에 대해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100% 본인부담금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혜택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혜택
그 다음으로 알아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주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혜택인데요. 수급자가 집주인이라면 집 수리비 지원을, 세입자라면 월세 등의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처럼 생활비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쉽고 자세하게 풀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혜택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교육을 지원해주는 급여입니다. 수업료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원해줬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바우처로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육급여도 주거급여와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물론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이어야 하겠지요. 2023년 교육급여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교육급여는 2022년 대비 초등학생은 15%, 중고등학생은 평균 23%나 인상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가 커짐에 따라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의 금액 전체 뿐 아니라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에만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을 구하는 방법과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대비 전체적으로 기준과 혜택이 상향되기는 했지만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실망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내용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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