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발급 및 조회 방법 파헤치기 (임금명세서 양식)

직장인이 가장 설레는 날은 틀림없이 월급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월급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오늘은 자신의 급여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는 급여명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 용도로 활용되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 개인이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직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할 것인지 그 방법을 모두 설명해드릴테니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 도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란?

우선 급여명세서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명세서란 근로자가 직장으로부터 매월 받는 급여가 얼마이고 어떤 항목들로 정산되었는지 알려주는, 임금 항목세금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입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2021년 11월부터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서, 현재는 모든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당의 금액에 대한 계산 방법 즉 어떤 근거로 급여가 산정되었는지도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 근로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단기 근로자)의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급여 및 가족 수당 의 기초 내역을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농업 및 수산업 근로자 및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시간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여명세서 용도

급여명세서의 용도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소득 확인용
  2. 세금 확인용
  3. 소득 증빙용

먼저,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자신이 해당 월에 얼마를 벌었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통해 자신이 어떤 세금을 얼마를 냈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세전 월급이 공제내역(고용보험, 건강보험, 소득세 등)들을 제하고, 세후 얼마가 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

 

또한 소득 증빙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을 때 자격 조건을 검토할 때나, 대출 등의 금융 심사를 받을 때 제출 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급여명세서는 회사측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라면 매달 월급과 함께 교부받게 되지만, 어떠한 이유로 명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미발급, 회사 퇴사 등) 어떻게 스스로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지를 아래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임금명세서와 다른가?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가 다른가?’하는 질문들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대부분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급여항목과 공제항목, 차인지급액 등의 기재사항은 동일하지만, 임금명세서에는 총 근로시간수와 연장근로시간, 유일근로, 야간근로 시간수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최저임금 위반이라던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등에 대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도와 법적효력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셔도 상관 없습니다.

*급여대장급여명세서와의 차이 : 급여 대장은 모든 직원들의 급여 정보가 다 담겨있는데에 반해 급여명세서는 나의 급여 정보만 나와있는 문서.

임금명세서

 

이제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인데요. 급여명세서는 고용주가 작성하여 직원에게 발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입장에서 발급하는법, 근로자가 혼자서 발급받는 법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 – 급여명세서 발급하기

고용주로써 급여명세서를 직원에게 발급해주려면, 어떤 항목이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하겠지요. 급여 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의 항목들을 필수로 기재해줘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초과/야간/휴일 근로 등), 상여금, 성과급, 식대, 교통비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 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해 차감 지급한 경우,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위의 필요사항을 잘 지켜준다면, 양식 및 서식은 사업장에 따라 자유롭게 만들어서 활용해도 됩니다.

임금명세서 예시
임금명세서 양식 예시

 

발급 시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같이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입금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교부하게 되어 있음)

 

급여명세서 발급방법

급여명세서는 서면으로 직접 전달 또는 이메일, 전자파일 등로 교부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전달해도 됩니다.

요즘에는 양식을 직접 만들거나 할  필요없이 급여명세서를 자동으로 편하게 직원들에게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생겨서 고용주로서 편해졌습니다.

급여명세서 무료 발송하기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

급여명세서를 미발급 했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2,3차로 나뉘어서 각각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직원 1인당의 과태료이며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즉, 부실 기재의 경우 1,2,3차 각각 20만원,30만원,5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임금명세서 발급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업주의 입장에서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명세서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 급여명세서 조회하기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근로자가 명세서를 직접 조회 및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회사에 요청하기

급여 명세서를 발급받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어려운 상황일 경우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급여명세서를 조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본인인증 후 로그인.
  3. 사이트 우측 상단의 [MY 홈택스] 클릭.
  4.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
  5.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선택.
  6. 귀속년도를 선택하고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7. 지급명세서 미리보기를 클릭하고 필요하다면 인쇄.

 

위의 방법대로 급여명세서 인터넷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 전년도 소득에 한해서 조회가 됩니다. 올해의 소득은 조회가 불가능한데요. 올해의 급여 내역이나 최근 3개월 급여 내역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직접 발급 요청을 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한 내역도 알바했던 곳의 사장님에게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급여명세서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신 사장님들 그리고 여러 용도로 급여명세서가 필요한데 발급받지 못한 직장 근로자 분들을 위해, 급여명세서의 뜻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이시라면 의무화 되면서 새로 계정된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근로자이시라면 오늘의 급여명세서 발급 방법을 통해 필요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아래의 글에서 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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