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되었든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 한번도 안 써본 분들도 계실테고, 써본 분들이라도 새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두고두고 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작성하는 시기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 계약서의 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고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직원은 그를 사장 밑에서 일을 해주고 사장은 직원에게 돈을 주기로 계약하는 것이지요.
이 문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근로 시간과 임금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양측 모두는 권리를 보호 받을 근거를 갖게 되어 혹시나 발생할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근로자는 사전에 약속한 근로 조건이나 임금, 퇴직금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사업주는 차후 혹시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관련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서가 없더라고 당연히 근로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법규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지켜야 할 법, 문서화 해서 쌍방의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훨씬 바람직 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과 고용에 있어서 근로 계약서 작성은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는 단 한 명의 근로자가 단 하루만 일을 하더라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근로계약서 작성에도 관련된 법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형식에 따라 작성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 – 총 급여, 주휴 수당이나 상여금, 지급 방법, 지급일
- 근로 시간 – 출, 퇴근 시간. 근로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매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휴일 – 한 주에 1일씩 제공받는 유급휴일로 주휴일이 몇요일인지 지정해야 합니다. 보통 주 5일 제 직장은 일요일로 지정합니다.
-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 연차 –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기준으로 작성. 연차 규정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위의 요소들 중 어느 것 하나 빠져 있다면 근로 기준 법에 의한 법적 효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모든 사항이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나 임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이라는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나중에 임금과 관련해서 의견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주휴 수당의 개념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위의 필수 항목들의 다 작성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첫 출근 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루라도 했음에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어떤 경우에는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운운하거나 하면서 은근슬쩍 계약서 작성을 후일로 미루는 일도 발생하곤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가능하면 고용이 확실히 된 시점에 바로 작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문서를 양측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생길지 모르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작성방법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의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가시면 정확한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며,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도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와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에게 유리한 문서가 아니며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근로자의 입장이시든 고용주의 입장이시든 꼭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