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 인터넷 쉽게 신청하세요

지난 글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무엇이고 자격 및 등록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이제 등록을 해줘야겠지요.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신 내용까지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다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가장 편하신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시스템 이용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한 첫번째 방법은 부양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피부양자 요청을 하면 등록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요청할 때 필요한 것은 직장가입자와 등록하기 원하는 가족의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주민센터 민원 창구에서 발급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등록

두번째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의 지사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지사는 전국의 200여곳에 있습니다. (내 지역 건강보험 공단 지사 위치 보기)

거주지 관할 지사에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를 구비해서 방문하여 피보험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받아서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장의 정보도 기재해줘야 하니 미리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사업장 관리번호) 전화번호를 알아가면 좋습니다.

집에서 신고서를 미리 출력해서 작성해서 가면 더 편리합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은 아래의 양식 2페이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지 않고 지사의 팩스(FAX)로도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로로 양식을 다운로드 해서 신고서 작성을 하고 날인이나 서명을 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 발송을 하면 됩니다. 팩스 번호는 위에 알려드린 지사 위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양식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인터넷으로 조금 더 편하게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하기

 

2) 먼저 로그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3)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주세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4) 인증 후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민원신고] 메뉴의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5)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를 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6)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화면에서 신청인(직장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이름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피부양자의 정보와 관계 등 필요사항을 모두 기입해주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취득연원일신청하는 날짜를 입력하면 되며, 취득 부호해당하는 부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7)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만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지속적으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보료를 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등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전 글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자격이 되는 친인척은 인원수 제한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을 꼼꼼히 알아보시고 꼭 최대한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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