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건보료 감면 신청하는법 알려드려요

건보료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은 이런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건보료를 최대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목차

  • 건강보험료란?
  • 2022년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오르는 이유
  •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하는법

 

건보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란?

먼저 건강보험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가 매달 일정액을 내는 보험료로 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겪게될지 모르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고액의 진료비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액수가 다르며,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재산은 보지않고 급여만 봄)에 그렇지 않은 사람(자영업자, 은퇴자 등)은 ‘지역 가입자’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미납시 확인 및 납부 방법

 

2022년 건강보험료율

2022년 건강보험료는 2021년 대비 1.89%가 인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0.75% 인상되었습니다.

기간건강보험료율장기요양보험요율
2021년6.86%11.52%
2022년6.99%12.27%

2022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6.99%를 건보료로 내며, 지역가입자는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에 일정 액수를 곱한 금액을 건강보혐료로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 금액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본인의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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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부과 기준현행개편
(2022년 하반기 예정)
지역 가입자소득 보험료평가 소득 폐지
최저 보험료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재산 보험료500~1,200만 원 공제5,000만 원 공제
자동차 보험료~1,600cc 소형차(면제)
1,600cc~3,000cc 이하
승용차(30%)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만 부과
직장 가입자월급 외 소득
부과 신정 방식
3,400만 원 공제2,000만 원 공제
피부양자소득 기준3,400만 원 초과2,000만 원 초과
재산 기준재산 과표 5.4억 원 초과재산 과표 3.6억 원 초과
피부양자 보험료 경감50% 경감경감 없음

 

건강보험료 오르는 이유

앞서 살펴봤듯 매년 건강보험료의 요율이 인상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건강보험료가 오르기도 하는데요. 그 원인 무엇일까요? 이 부분도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보험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과표 기준에 따라 건보료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집값이 많이 상승하는 것도 나의 보험료가 오르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어떤 이유이든 매달 납부해야할 건보료가 오르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이 거의 딱 정해져 있고 자동으로 월급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별다른 감면 방법이랄게 크게 없습니다. (단, 임대 소득이나 배당 소득 등의 기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가능은 함)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드릴 건보료 감면 방법은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1. 직장가입자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건강보험료 납부에서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도 직장에 다니는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의 피부양자로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2022년 하반기(7월부터)에 강화되어 개편됩니다.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 재산 과세 표준이 3.6억원 초과 시 피부양자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경제활동이 곤란한 상황의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자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재산과표 1.8억 이하), 부양 조건(동거 여부 등)을 만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건강보험료
출처 – 조선일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확인하기

 

2. ‘임의 계속 가입’ 활용

임의 계속 가입 제도’직장을 퇴사한 후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3년(36개월)간은 직장보험료 수준의 금액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가 된 뒤로 납부액이 올랐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이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를 유지한 기간에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지역가입자 전환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이 경우 자동반영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이나 재산 변동 등의 이유 소득이 들었다면 바로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바로 보혐료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소나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방법은 다음 소제목에서 더 자세히 다룸)

 

4. 연금계좌 활용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는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에 비해 연금소득의 경우, 100%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자동차, 토지 등과는 달리 보험료 산정 기준에 30%만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IRP(개인 퇴직연금)을 활용한다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하는법

앞에서 언급드린 건강보험료 감면(조정)신청을 하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은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본인 거주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필요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서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감소된 경우)

 

전화 신청

거주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한 뒤 팩스로 필요서류를 보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는 1577-1000이며, 지사 별 전화번호는 아래의 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번호 찾기

 


오늘은 건강보험료란 무엇이고 현재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과 건보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려드린 여러방법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활용하셔서 매달 내는 건보료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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