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검진 신청 방법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자신이 국민건강검진의 대상자인지 조회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어떻게 신청을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건강검진 대상자
  • 건강검진 시기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검사 항목
  • 검진 비용
  • 건강 검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국민건강검진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이 조건인 20세를 넘어야 합니다. 2018년도까지 만 40대부터 대상자에 포함되었지만 현재는 건강검진 연령이 더욱 앞당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 젊은 연령대에서도 각종 성인병의 발병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검진 대상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구분
대상자검진 주기
지역가입자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2년
직장 피부양자만 20세 이상 피부양자2년
직장 가입자사무직 근로자2년
사무직 외의 근로자1년
의료 급여 수급권자만 19세이상 64세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검진 실시로 분류되어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2년

 

쉽게 생각해서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국민 건강 검진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진 주기는 2년이며, 직장 가입자 중에서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유아교육 종사자 또한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건강검진 비용

 

 

건강검진 시기

 

검진 시기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대상자가 됩니다. 1981년에 출생한 자의 경우에는 2021년에 1982년에 출생한 자의 경우는 2022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 연도 내에서는 날짜에 상관없이 언제라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하는 해가 되면 대상자들은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우편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속된 직장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종종 우편물이 안 오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는 인터넷 조회나 건강검진공단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2. 본인인증을 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거나 간편인증을 통해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3. 메인 화면에서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4. 건강검진 대상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올해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어떤 항목의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다음년도가 본인의 검진 시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5. 건감검진 찾기 메뉴에서 검진 기관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검진 예약은 전화로 할 수 있고 검진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 기관에 방문하면 됩니다.

 

 

검사 항목

 

건강 검진의 검사 항목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일반 검진이고 다른 하나는 암 검진입니다. 먼저 검진 시기마다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일반검진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진 항목

 

 

일반 검진

일반 검진은 키와 몸무게부터 시작해서 가장 흔한 만성병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만성병 항목은 아래와 같이 10가지입니다.

 

 

 

두번째는 암검진입니다. 암 검진 또한 발병률이 제일 높은 암 순서대로 6가지에 대해 검사가 이뤄집니다. 암마다 검진 주기가 다른데요. 대장암, 위암, 자궁 경부암, 유방암의 경우에는 모든 검진자를 대상으로 하고, 간암과 폐암 검진의 경우에는 고위험군만 대상이 됩니다.

 

암 종류검진 대상검사 주기검사 방법
위암40세 이상2년위내시경
대장암50세 이상1년대변잠혈검사, 양성의 경우 대장 내시경 또는 대장조영검사 실시
유방암40세 이상2년유방 촬영
자궁 경부암20세 이상2년자궁암 검사
간암40세 이상 간경변증, B형/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6개월간초음파, 혈청 알파태아단백
폐암54세 ~ 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2년저선량 흉부 CT 촬영

* 간암 검진은 건강공단(1577-7000)에 직접 연락을 해서 본인이 간암 검진 대상자(간경화, B형/C형 간염 보균자)임을 사전에 말해줘야 합니다. 폐암 검진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흡연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진 비용

 

국민건강검진 중 일반 검진의 경우에는 100% 무료입니다. 그러나 암검진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는 의료보험료가 전 국민 평균보다 높다면 10%의 검사 비용이 발생하며, 평균보다 아래일 경우 무료입니다. 그리고 기본 검사 이외에 추가 검진이 필요한 상황(질병 확진 등)의 경우에는 검진 비용이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신청방법

 

 

건강 검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Q.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A. 앞에서 살펴봤듯이 건강검진은 홀수 짝수 기준, 출생년도에 맞춰 대상자가 되지만, 해당년도의 12월 31일을 넘겼다 할지라도 다음 년도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연락하여 미룰 수 있습니다.

 

Q.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A.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경우 즉 직장인의 경우 건강검진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5년 동안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위반의 경우 10만 원, 2회에는 20만 원, 3회 차에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별거 없어 보이는데 굳이 받는 이유는?

건강검진 항목이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나 실직자 등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항목은 간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국내의 관련 분야 의료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검진에 추가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제도의 취지도 ‘온 국민이 건강 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본인의 검진 시기가 올 때 꼭 받으시면 좋습니다.

 

Q. 검진 전 주의사항

A. 건강 검진 전날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 검진 당일 아침에는 물 포함해서 모든 액체도 취식 금지 / 오후 검진이라면 최소 8시간 공복 / 대변검사, 유방암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만 실시할 경우 금식 안해도 됨 / 생리 전 후 2,3일은 검진 피해야 함

 

 

마무리

 

건강검진은 1년 중 아무때나 받을 수 있지만, 매년 연말에 검진자들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연말을 피해서 미리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국가건강검진은 암 검진까지 포함하면 원래 검사 비용이 10~20만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만큼 꼭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질병들이 조기에 발견할 경우 완치율이 최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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